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와 재량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문과 달리 법에서 허용 의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축 후 6시간이 기준입니다
8시간 미만 근로자에 관한 단서는 단축 폭을 2시간으로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서의 기준은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설명할 때 “8시간 미만 근로자도 반드시 2시간 줄여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문상 사용자는 6시간이 되도록 하는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기간 요건과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만으로 근로시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축을 허용했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7항이 아니라 제8항의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축 허용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다만 단축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