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사용자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문은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아니라 재량을 정하고 있으며, 본문의 1일 2시간 단축 의무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시간이 이미 짧은 근로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혼동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 관하여 별도 단서를 두고, 단축 후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단서는 사용자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문상 허용 의무는 아닙니다.

본문의 적용 요건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신청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

8시간 미만 근로자도 2시간을 줄여야 하나요?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본문의 “1일 2시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74조 제7항 단서는 단축 폭을 정하지 않고,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2시간 단축이 법정 효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이라는 결과 기준을 사용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은 근로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둡니다. 임신 기간 요건만 충족한다고 근로시간 단축이 신청 없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 관한 단서도 제7항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안에 있습니다. 단축 여부와 방식은 신청 및 해당 단서의 문언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은 줄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임금 삭감 금지는 제7항의 단축 요건과 별도로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범위에서는 제74조 제7항·제8항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 및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실제 선고 수위·통계도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바꾸고 싶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의 별도 규정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74조 제9항 단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의무가 배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 단서의 “허용할 수 있다”와 제9항 단서는 같은 성격의 문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루 7시간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2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나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단서는 1일 2시간 단축이 아니라,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신 32주 이후인데 하루 6시간 근무하면 더 줄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료에 있는 조문만으로는 6시간 미만으로 추가 단축해야 하는 의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회사가 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임금 삭감 금지는 제74조 제8항의 금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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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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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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