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와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분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와 괴롭힘이 확인된 뒤의 조치는 적용 요건과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조사 중 가해자와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조사 중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문은 이 조치의 요건으로 근로자의 요청을 따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도 분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조사 중 보호조치와 달리 괴롭힘 사실의 확인과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회사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하나요?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조치에 앞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는 절차이지, 조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별 법정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는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를 규정한 제3항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제6항은 이 과태료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됐는데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에게 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조사 기간 중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열거에는 포함되지 않음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제116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 자료만으로 별도 제재를 단정할 수 없음

법정 제재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자료에는 제76조의3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액이나 처분 경향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하며, 법률에 적힌 상한은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에 회사에 가해자와 근무지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사용자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가 반드시 가해자를 해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용자는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조문은 해고만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에는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이 열거되어 있고, 조사 중 보호조치를 정한 제3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제3항 위반에 별도의 제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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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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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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