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허용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정리
핵심 답변
법적으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 본문(의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한다”.
- 단서(재량):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는 표현이고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임신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 문언상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4.10.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본문과 단서 비교
| 구분 | 제7항 본문 | 제7항 단서 |
|---|---|---|
|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
| 무엇을 정하나 | 단축 폭: 1일 2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1일 6시간이 되도록 |
| 사용자의 지위 | “허용하여야 한다” → 의무 | “허용할 수 있다” → 재량 |
단서는 ‘2시간 단축’이 아니라 ‘6시간이 되도록’입니다
두 규정은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본문은 얼마나 줄이는지(1일 2시간)를 정하고, 단서는 줄인 뒤 몇 시간이 되는지(1일 6시간)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본문의 “1일 2시간 단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단서에 따라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본문의 요건과 효과
제7항 본문은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요건 2: 근로자의 신청
- 조문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단축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효과: 사용자의 허용
- 두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는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단서가 적용되어 허용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이 됩니다.
임금 보호는 제8항에 있습니다
단축했을 때 임금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는 제7항이 아니라 제74조 제8항에 있습니다. 문언은 금지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라고만 적고, 본문에 따른 단축과 단서에 따른 단축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9항 단서와 헷갈리지 마세요
제74조에는 단서가 붙은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 조항 | 본문 | 단서 문언 | 단서의 성격 |
|---|---|---|---|
| 제7항 (근로시간 단축) | 허용하여야 한다 | “허용할 수 있다” |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에게 재량을 줌 |
| 제9항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의무를 배제함 |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령(제7항)
-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대통령령(제10항)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해당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과 개정 연혁
- 현행 시행본: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 제7항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520호(공포 2024. 10. 22.). 현행 시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제21373호)와 다릅니다.
- 법률 제21373호 부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만 정합니다. 제74조 문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제7항 연혁 표기: <신설 2014.3.24, 2024.10.22>
- 제74조 구성: 모두 10개 항이며 호는 없습니다.
- 앞으로 시행될 개정: 법률 제21857호(2026. 10. 2. 시행), 제21533호(2026. 10. 8. 시행분부터), 제21784호, 제21472호(2027. 1. 1. 시행) 어디에서도 제74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 6시간 30분 일하는 임신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사용자는 거절할 수 있나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제7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단서 문언이 “허용할 수 있다”이므로 허용 여부는 법 문언상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허용한다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합니다.
Q2. 1일 8시간 근로자가 임신 20주에 단축을 신청하면요? 본문의 기간 요건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하지 않아도 임신 기간이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Q4.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드나요? 제74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Q5. 이 조항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은 제74조의 문언만 다룹니다. 제7항·제8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위험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제8항이 금지합니다.
- 제9항 단서는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이고, 제7항 단서는 재량을 주는 규정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본문 의무, 단서 재량)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0항(신청방법 및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