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허용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1일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단서만으로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7항 본문의 신청 요건과 임금 보호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임신 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본문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8시간 미만 근로자에 관한 단서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는 해당 기간과 근로자의 신청이 모두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본문 요건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함 |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임금 삭감 금지 |
하루 8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제7항 단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용하여야 한다’는 본문의 의무 문언과 다르므로, 단서에 따라 6시간이 되도록 하는 단축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는 단축 폭을 2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단축한 뒤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단서의 내용을 본문에 있는 ‘1일 2시간 단축’과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임금을 줄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임금 보호 규정은 제7항이 아니라 제8항에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74조 제7항·제8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등 실제 처벌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도 글감에 없어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7시간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7항 본문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단서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단서의 문언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하루 8시간 미만인 임신 근로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단축되나요?
제74조 제7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임금을 삭감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해당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이 조항의 금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