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즉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단축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 많지만, 실제 현장에는 시간제·단시간 근로 형태로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많다. 이 경우 "왜 나는 2시간을 못 줄여주나요"라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본문과 단서의 적용 대상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요건과 효과를 정리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원칙은 의무인가요?
원칙은 의무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건은 두 가지, 즉 기간 요건(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위험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과 근로자의 신청이며, 이 두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로서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발생한다. 신청 없이 단축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제7항 단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문의 “허용하여야 한다”와 달리 단서는 재량 규정이므로,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반드시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한다면 그 목표치는 본문의 “2시간 단축”이 아니라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 근로자라면 단축 후 목표는 6시간이지, 2시간을 그대로 빼서 5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단축을 허용받으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사용자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는 제7항과 별개의 항에 있는 금지 규정이며, 본문에 따른 단축이든 단서에 따른 단축이든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 규정은 임금 삭감 금지를 정할 뿐이고, 별도의 “유급 지원금” 같은 개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조 제9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이 제9항 단서는 원칙적 의무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배제하는 구조다. 반면 제7항 단서는 애초에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의무가 아닌 재량(“할 수 있다”)으로 규정한 구조여서, 두 단서는 성격이 다르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임신 후 12주 이내·32주 이후(위험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근로자의 1일 2시간 단축 신청 거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 확인되지 않음(벌칙·과태료 조문 미확인) |
|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의 단축 신청에 대한 사용자 재량 미이행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 의무 아님(재량 규정, 제재 대상 아님) |
|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확인되지 않음(벌칙·과태료 조문 미확인)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제74조 제7항·제8항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법정형은 이번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하면 얼마의 벌금”이라는 식의 단정은 할 수 없으며, 공표된 처벌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실무에서 단축 신청의 범위나 절차를 다투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6시간씩 일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단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으면 월급이 깎이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 따른 단축이든 단서에 따른 단축이든 이 임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기간 내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