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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명절 앞뒤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단순한 일정 안내와 다를 수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와 해당 날짜가 특정한 근로일인지를 확인 대상으로 제시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명절 전후 지정휴무일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문제는 제62조, 추가 근로 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문제는 제57조의 대상이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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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원래 근무일인 명절 앞뒤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를 그 근거로 볼 수 없는 이유와 제60조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봐야 하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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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명절 전후 휴무의 연차 대체가 적법한지는 누구와 서면 합의했는지, 무엇을 대체하는지에 달려 있다. 제62조 연차 대체와 제57조 보상휴가제를 원문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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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명절과 주말 사이에 낀 근무일을 연차 처리하려면 제62조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원래 근로일인지 먼저 가려야 하며, 이 조문이 명절 휴일 자체를 연차에서 빼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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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지정 휴무와 연차: 제57조·제62조가 하는 일은 다르다
명절 앞뒤 지정 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2조다. 같은 서면 합의 구조인 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휴가로 갈음하는 조문이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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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명절 전후 근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제62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제57조 보상 휴가제와의 차이, 일방적 연차 공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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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하고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명절 사이 근무일을 회사 전체 휴무로 정해 연차에서 빼는 근거인 제62조를 짚는다. 2026. 10. 8. 시행 개정법과 2027. 6. 10. 시행 예정인 제60조 개정을 함께 본다. 벌칙·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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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를 원문과 요소별 표로 풀었다. 조문에 '명절'이라는 말은 없다. 명절 앞뒤 근무일은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할 수 있는 한 예이며, 요건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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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회사가 휴무일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제62조의 연차 대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쉬는 날이 원래 근로일인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두 가지를 핵심으로 짧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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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썼다고 다툼이 끝나지는 않지만 무효·취소 주장과 부당해고등 주장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기한을 담은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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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 '3개월'과 민법 제107조·제110조
2026년 10월 13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신청은 근로자의 선택이지만 3개월 기간은 지켜야 한다는 점과 '사직서'라는 말도, 기산일도 조문에 따로 없다는 점을 문언 중심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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