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명절 앞뒤 근무일을 지정해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제62조가 정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명절 전후의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단순한 일정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 대체와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는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바꾸는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본문
명절 앞뒤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가 쉬게 한 날을 이 조항에 따라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제62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구두 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문에 적힌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이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해당 날짜가 특정한 근로일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확인된 제재 |
|---|---|---|
|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함 | 근로기준법 제62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줌 |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음 |
제57조 보상 휴가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휴가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체를 휴가로 바꾸는 조항이 아닙니다. 명절 전후의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제62조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57조가 정한 대상은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입니다. 이 조문에는 휴가 일수나 가산 비율, 유급 여부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57조·제62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의 구체적인 문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벌칙·과태료 조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쟁점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의 차이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제62조가 인용하는 제60조는 법률 제21784호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에는 시행 전이므로, 개정된 제60조를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 전날이나 다음 날을 쉬게 하면 연차에서 뺄 수 있나요?
그날이 특정한 근로일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이 동의하면 회사가 연차를 대체할 수 있나요?
제62조가 정한 요건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이 조문에 따른 연차 대체 여부는 그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과 연차 대체는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제57조는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하고,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