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절 전후의 특정 근로일을 쉬게 하면서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대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명절 연휴 전후에 회사가 지정휴무일을 운영하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은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와 연결됩니다. 반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문제는 제57조가 정한 보상 휴가제의 대상입니다.

본문

명절 전후 근무일을 연차로 갈음해 휴무시킬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명절 전후의 근무일을 특정하여 휴무일로 정하고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방식은 제62조의 요건과 효과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제62조가 정한 합의 상대방은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이며, 합의 방식은 서면입니다. 제62조는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특정한 근로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근로기준법 제62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근로기준법 제57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연장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휴가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제57조는 근로 자체를 휴가로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이 대상입니다. 명절 전후 지정휴무에 연차를 사용하는 문제는 제62조를,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문제는 제57조를 각각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에는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62조는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둡니다. 제57조와 제62조에는 근로자대표의 정의, 휴가 일수, 가산 비율, 휴가의 유급 여부에 관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효과를 규정하고, 제57조는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규정합니다. 같은 서면 합의 요건이 있더라도 갈음하는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제57조와 제62조의 조문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57조 또는 제62조 위반 시의 벌칙 문언,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533호가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에는 제107조, 제109조, 제116조가 포함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제57조 또는 제62조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의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절 앞뒤 하루를 회사가 지정휴무로 하고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절 전후 하루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62조의 서면 합의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면 연차도 차감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7조의 조문에는 연차 유급휴가일 차감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와 같은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명절 지정휴무와 보상휴가는 같은 제도인가요?

명절 전후 특정 근로일을 쉬게 하면서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 문제입니다.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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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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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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