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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의 제기, 정부는 반드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청은 의무지만,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요청은 재량이다. 8월 5일 결정 기한과 위원회의 90일 의결 기간, 결정과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도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최저임금 이의 제기, 정부는 무조건 재심의해야 할까
재량인 제8조제3항 경로와 의무인 제9조제3항 경로를 조문 어미('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구분하고, 흔히 혼동되는 결정 기한과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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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알바 근로조건 명시의 의무
알바를 포함한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명시할 5가지와 서면 교부 항목, 전자문서 인정 범위, 변경 시 예외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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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까?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기지 않고, 장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재심의 요청과 비교하고, 그 20일 기한의 기산점이 조문에 없다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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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이의가 접수됐다고 재심의 요청이 바로 의무가 되지는 않는다.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요청해야 하고, 이의가 없어도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요청할 수 있다는 차이와 대통령령에 맡겨진 부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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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9조 정리
이의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의 의무가 생기지 않고, 장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의무가 된다. 최저임금법 제9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심의 요청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를 단계별 표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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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지가 재심의 요청 의무의 요건이다. 이의 제기 등 각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대표자의 범위와 이의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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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까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긴다(제9조제3항). '이의를 내면 다시 심의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법률 제21534호 시행 뒤에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문언이 같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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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이의 제기 자체와 장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구분해 재심의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짚는다. 장관이 스스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와의 차이와, 대표자 범위가 법률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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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는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이의 제기와 재심의 요청은 구별된다. 위원회의 의결·제출, 장관의 고시, 10일 이내 이의 제기,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의 재심의 요청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단계별로 보여 주고, 재심의의 두 가지 법적 경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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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재심의를 꼭 요청해야 하나요?
이의 제기만으로는 재심의 의무가 생기지 않고, 장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요청 의무가 생긴다(제9조제3항). 이의 주체와 10일 기한, 8월 5일 결정 기한과 다음 연도 1월 1일 효력 발생의 차이를 간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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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청은 재량이 아닌 의무다. 제9조제3항의 '하여야'와 제8조제3항의 '할 수 있는'을 대비하고, 고시부터 이의 제기와 재심의 요청까지의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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