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그 날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면 합의는 개별 근로자 각각의 동의나 구두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맺어야 하는 합의이며, 합의가 없으면 제62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바꿔주는 제57조 보상휴가제와는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둘을 혼동해 쓰면 안 된다.

명절 전후로 회사가 특정 요일을 지정해 쉬게 하면서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다. 이 처리가 적법한지는 '누구와' 서면 합의를 했는지, '무엇을' 대체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두 조문(제57조·제62조)의 적용 대상을 섞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 원문을 기준으로 두 제도를 구분한다.

회사가 명절 연휴 전후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명절 전후 근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지정해 휴무시키는 것이 이 조문이 말하는 대체 휴가에 해당한다. 핵심은 사용자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는 점이다.

개별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안 되나요?

조문의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이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구두 협의가 아니다. 제62조 문언에는 ‘협의’나 ‘동의’라는 표현이 없고, 근로자대표와 맺는 서면 합의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받는 방식은 이 조문이 정한 절차와 다른 방식이며, 조문상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보상휴가제(제57조)와 연차 대체(제62조)는 뭐가 다른가요?

대체되는 대상이 다르다. 제57조는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바꾸는 조문이다. 반면 제62조는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일 자체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바꾸는 조문이다. 명절 전후 근무일을 쉬게 하면서 ‘연차를 썼다’고 처리한다면 이는 연차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제62조 문제이고, 명절에 일한 대가(연장·휴일근로 임금)를 휴가로 돌려준다면 이는 제57조 문제다. 두 조문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공통 요건이지만 대체 대상이 다르므로 혼용하면 안 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효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명절 전후 근무일을 특정해 휴무시키고 연차로 처리제62조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연차 유급휴가일 대체)
개별 근로자 동의만 받고 특정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제62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지급을 휴가로 대체제57조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음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단독으로 근무일을 연차로 지정제62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 합의가 없거나 요건을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글감]에서 확인된 범위로는 제57조·제62조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문이나 처벌 수위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에는 제107조·제109조·제116조 같은 벌칙·과태료 조문이 있으나, 이 조문들이 제57조·제62조 위반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제116조 일부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8일과 2027년 1월 1일에야 시행되어 기준일(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전이다. 공표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다 — 공표 자료 없음.

연차 대체의 전제인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지금 그대로인가요?

제62조가 가리키는 제60조는 법률 제21784호(2026년 6월 9일 공포)로 개정되며, 이 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즉 기준일 현재 제60조는 아직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는 상태이고, 2027년 6월 10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시점의 연차 대체는 현행 제60조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며, 개정 이후의 내용을 지금 기준처럼 쓰면 안 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개별 동의만 받고 명절 휴무로 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는 이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문에 '동의'나 '협의'라는 표현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명시돼 있다.

보상휴가제랑 연차 대체는 뭐가 다른가요?

보상휴가제(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바꾸는 조문이고, 연차 대체(제62조)는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바꾸는 조문이다. 명절에 일한 대가를 휴가로 받는 것과 연차를 특정일에 쓰도록 지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다.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57조·제62조 어디에도 '근로자대표'의 정의는 나오지 않는다. 이 조문들만으로는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절차로 선출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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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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