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2조입니다.
제62조의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조문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나 구두 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명절 앞뒤 날짜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라면, 위 서면 합의에 따라 그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는 조항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제57조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57조는 근로 자체를 휴가로 바꾸는 조항이 아니라, 해당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휴가로 갈음하는 조항입니다. 두 조항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지만, 제57조를 명절 전후 근무일의 연차 대체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인용하는 제60조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제60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4호, 2026. 6. 9.)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