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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셀 때 포함되나요?
단시간근로자·기간제·통상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시행령 제7조의2 조문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5명'이 해고 당일 출근 인원이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셀 때 포함되나요?
초단시간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근로시간 길이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의 포함 조건, 제11조 5명 기준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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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 5명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알바가 인원 산정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과 일별 미달일 비율로 5명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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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지금 출근한 직원 수'로 판단하기 쉬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파트타임·기간제·파견·동거 친족 사용 행위별 인원 산정 효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시행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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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이상' 셀 때 들어갈까: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제11조 적용 범위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알바를 빼면 4명'이라는 소규모 사업장의 물음에 시행령 제7조의2의 계산 방법과 제4항제1호의 포함 범위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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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파트타임·계약직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만 빠집니다. 해고 등 적용 사유 발생 직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는 산정법을 방학 알바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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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5명 이상' 직원 수에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로 본 계산법
2026년 10월 14일 기준 시행 법령으로 파트타임·계약직·파견·가족 직원의 산입 여부를 문답 표로 정리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산정기간 1개월 연인원 계산법을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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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근로자 수 5명에 포함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와 맞물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알바도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해고 당일 재직자 수로 세는 오해를 짚고, 한 달 평균 사용 규모로 보는 산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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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인 알바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특정일 인원이나 근무시간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일별 인원 판단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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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알바 한 명을 언제나 상시근로자 한 명으로 세는 명부식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과 가동 일수, 일별 인원 기준으로 5명 여부를 따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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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에 포함되나요?
파트타임을 인원에서 빼면 안 되지만, 하루 5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평균과 일별 미달일을 함께 보는 판단법과 4명 이하 사업장의 별표 1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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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파트타이머를 빼고 직원 수를 세는 흔한 실수를 짚고, 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동거 친족별 포함 여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해고 제한·휴가 등 의무가 인원 수에 달린 이유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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