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입력 2026.10.13. 오전 10:08

핵심 답변

회사가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그 날을 연차에서 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2조
  •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효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 성격: 사용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회사가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조문에 ‘명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명절 앞뒤 근무일은 조문이 말하는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할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1.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현행법: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
  • 제62조는 항·호가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서 어느 개정이 지금의 문언을 만들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조문을 요소별로 나누면

요소조문 문언의미
주체사용자는회사(사용자)가 하는 조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근로자대표와 맺은, 서면으로 된 합의
갈음 대상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연차 유급휴가일
효과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정해진 근로일을 쉬는 날로 함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조문이 정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조문 문언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협의, 구두 합의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는 제62조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제62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갈음 대상: “연차 유급휴가일”

제62조가 갈음하는 것은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입니다. 수당이나 임금을 갈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연차휴가일을 쓴 것으로 하고, 그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하는 구조입니다.

효과: “휴무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재량을 뜻합니다.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회사가 이 방식을 꼭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비슷해 보이는 제57조(보상 휴가제)와 다른 점

두 조문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휴가·휴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혼동되지만, 무엇을 갈음하는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구분제57조 보상 휴가제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갈음 대상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효과휴가를 줄 수 있다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성격사용자 재량사용자 재량
쉽게 말하면수당 대신 휴가연차 대신 지정 휴무
  • 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때 지급할 임금을 휴가로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체를 갈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근로는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입니다.
  • 제62조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회사가 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에서 빼는 것은 제62조의 문제입니다. 제57조와는 다른 조문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제62조가 정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이 요건을 대신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Q. 구두로 합의했거나, 회의에서 협의만 했다면요? 조문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구두 합의나 협의는 조문 문언과 다릅니다.

Q. 서면 합의가 있으면 회사는 이 방식을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Q. 명절이 아닌 다른 날에도 쓸 수 있나요? 조문은 ‘명절’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한 근로일”이라고만 정합니다. 어떤 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이 방식을 어기면 벌칙이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제62조(또는 제5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판례가 없습니다.


5. 개정 현황 (기준일 2026. 10. 13.)

  • 현행법: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 이 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의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경과조치는 없고, 제57조·제6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 제62조·제57조 문언: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84호(2026. 12. 10.부터 단계 시행)와 법률 제21472호(2027. 1. 1. 시행)가 시행된 뒤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 제60조 개정 예정(주의): 제62조가 인용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로 개정됩니다. 개정된 제60조는 2027. 6. 10.에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무엇이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60조가 기준입니다.
  • 제57조 문언의 출처: 제5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862호(2021. 1. 5.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공포번호(제21533호)와 다릅니다. 제57조가 인용하는 제51조의3, 제52조, 제56조는 제21533호가 함께 고쳤습니다.

6. 한 줄 정리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대신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이고, 효과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사용자 재량)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신하는 제57조와는 갈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2조가 인용. 법률 제21784호로 개정되며 2027. 6. 10.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57조가 인용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제2조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제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6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