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명절 앞뒤의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쉬기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과 주말 사이에 근무일이 끼면 회사가 그날을 휴무로 정하고 연차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살펴볼 조문은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는 제62조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제62조가 인용하는 제60조의 향후 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본문
명절 앞뒤 근무일을 연차로 처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 사용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제62조의 합의 요건을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구두 협의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62조는 휴무 대상으로 특정한 근로일을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앞뒤의 날이라도 원래 근로일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명절 휴일 자체를 연차로 차감하는 근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 휴가와 연차 대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62조는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지만, 갈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57조는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게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 |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음 |
|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명절 앞뒤의 특정 근로일에 휴무 | 근로기준법 제62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
실제로는 어떤 처벌이나 선고가 나오나요?
제공된 조문 자료만으로는 제57조 또는 제62조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판례·공식 통계·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징역·벌금 액수나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명절 앞뒤 하루를 쉬게 하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명절 앞뒤 하루를 쉰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의 대체라면, 특정한 근로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직원마다 동의받으면 연차 대체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한 요건은 개별 근로자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개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대신 주는 휴가도 연차에서 빠지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제62조와는 갈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