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 '3개월'과 민법 제107조·제110조

입력 2026.10.13.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법제처에 공개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민법 시행 2026. 3. 17.).

핵심 답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신청은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조문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씁니다(제28조제1항).
  • 신청한다면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조문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씁니다(제28조제2항).
  • 기간 단위는 ‘3개월’입니다. 조문은 일수가 아니라 개월로 정합니다. ‘90일’과 같은 말로 보면 안 됩니다.
  • 사직서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와 민법 제107조·제110조 어디에도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다툴 때 3개월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도 조문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1. 구제신청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내용문언의 성격
제1항부당해고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재량(“할 수 있다”)
제2항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의무(“하여야 한다”)

제28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 ‘부당해고등’은 해고보다 넓은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부당해고등’은 제23조제1항 괄호에서 정한 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28조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씁니다. 그래서 구제신청 대상은 ‘부당해고’ 하나보다 넓습니다.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의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억지로 낸 사직서에 관한 민법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냈다”는 상황에 직접 맞닿는 민법 조문은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두 조문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3-1. 민법 제107조: 원칙은 ‘효력이 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본문(원칙): 진심이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본심이 아닌 사직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단서(예외):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 제2항: 이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2.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이면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항: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 제2항: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요건이 더 좁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이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3. 두 조문 비교

구분민법 제107조민법 제110조
상황진심이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원칙효력이 있음(제1항 본문)취소할 수 있음(제1항)
효과가 생기는 요건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제1항 단서)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제2항)
효과무효취소
제삼자 관계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제2항)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제3항)
항 수2개 항(호 없음)3개 항(호 없음)

4.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억지로 낸 사직서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문제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뉩니다.

  1. 사직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가: 민법 제107조(무효)나 제110조(취소)의 요건을 갖췄는지의 문제입니다.
  2. 그 결과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 ‘부당해고등’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의 문제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지켜야 할 한계는 이렇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구제신청 대상으로 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입니다.
  •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해고가 된다”는 연결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연결을 조문 내용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기간을 셀 때 주의할 점

  • 시작일: 조문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라고만 씁니다. 사직서를 다투는 경우 이날이 사직서를 낸 날인지, 수리된 날인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길 위험을 줄이려면 그중 가장 이른 날부터 3개월을 세어 보는 것이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 단위: 조문은 ‘3개월’입니다. 일수로 바꿔 세지 마세요.
  • 성격: 신청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이지만, 신청한다면 기간은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6. 기준일 현재 개정 상황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률 제21784호, 법률 제21472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민법 제107조·제110조 모두 조문에 개정 연혁 표시가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와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는 시행 기준일 뿐, 이 조문들을 만든 개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 3. 17.)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과 상속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합니다. 이 개정은 제107조·제110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중 시행 전인 규정이 있습니다.
    • 제13조,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제102조의2 포함),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2026. 12. 8. 시행 예정
    • 제44조의4, 제116조(과태료): 2027. 1. 1. 시행 예정. 다만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는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이 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같은 번호, 다른 조문: 근로기준법에도 제107조(벌칙)와 제110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제107조 단서와 제110조는 모두 민법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벌칙·과태료 조문(제107조·제109조·제116조)의 법정형 문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직서 사안에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장 이른 날부터 세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3개월은 90일과 같나요? 조문은 ‘3개월’이라고 씁니다. 일수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Q3. 권고사직에 응해 사직서를 냈다면 다툴 수 없나요? 조문에는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민법으로 보면 진심이 아닌 사직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제107조제1항 본문). 다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고(같은 항 단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제1항).

Q4. 강요받아 낸 사직서는 무효인가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무효’는 제107조제1항 단서의 효과입니다.

Q5.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박했다면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2항).

Q6.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신청한다면 3개월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부칙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제2조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항·제2항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민법 제107조 ·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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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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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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