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억지로 낸 사직서와 관련해 부당해고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려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사직서를 쓴 날이 언제나 그 기산일인 것은 아니며, 사직의 효력과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응해 사직서를 냈더라도, 작성 경위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는 3개월의 기간이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 경위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로 다툴 수 없나요?

사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과,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이라는 주장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인용한 조문은 사직 의사표시의 무효·취소가 곧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기한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사직 의사표시를 함민법 제107조제1항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사기나 강박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함민법 제1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함민법 제110조제2항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제28조해고 금지.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억지로 쓴 사직서는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나요?

진의와 다른 사직 의사표시도, 표시한 사람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사직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이며, 두 조문 모두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둡니다.

노동위원회 신청 기간은 사직서를 쓴 날부터 3개월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기산점은 사직서 작성일이 아니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 문언은 이를 ‘90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뿐 아니라 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낸 경위와 별도로, 어떤 사용자 행위를 다투는지와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거나 구제되나요?

이 글에서 인용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와 민법 제107조·제110조에는 이 상황에 적용할 징역·벌금 액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나 노동위원회 구제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수위를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억지로 쓴 사직서도 효력이 있나요?

진의가 아닌 줄 알면서 한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제1항상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효입니다.

사직서를 낸 뒤 노동위원회에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사직서 작성일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을 같은 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아닌 제삼자가 사직을 강요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사직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2항). 제삼자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취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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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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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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