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지정 휴무와 연차: 제57조·제62조가 하는 일은 다르다
명절을 앞두고 회사가 “쉬세요” 지시를 내릴 때, 직원 입장에서는 물음이 생긴다. 이 날이 연차 차감으로 처리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본인의 연차 권리가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62조는 둘 다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휴가나 휴무를 정할 수 있게 하지만, 갈음(대체)하는 대상이 다르다.
제62조: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갈음
제62조는 이렇게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핵심은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갈음한다는 뜻이다. 즉,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연차를 명절날처럼 특정 날짜의 휴무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규정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수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개별 직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 합의 내용: 어느 날을 특정하여 휴무로 처리할지, 그것을 연차로 어떻게 계산할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휴가로 갈음
제57조는 다른 상황을 다룬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조문의 대상은 임금이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을 때 법으로 정해진 추가 임금(통상 ‘가산임금’이나 ‘할증임금’이라 부른다)을 돈으로 주는 대신 휴가로 주겠다는 뜻이다.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두 조의 차이를 정리하면
| 구분 | 제62조 | 제57조 |
|---|---|---|
| 갈음하는 대상 | 연차 유급휴가일 |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
| 효과 | 특정 근무일에 휴무 | 휴가(일수나 형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음) |
|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명절을 앞두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제62조에 따라 명절 앞뒤 근무일을 특정하여 휴무로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이 연차로 갈음되는 것이다. 다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차감을 통보하는 것은 이 법 규정과 무관하다.
제57조와 제62조 모두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서면 합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뜻이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제2호(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