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지정 휴무와 연차: 제57조·제62조가 하는 일은 다르다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명절을 앞두고 회사가 “쉬세요” 지시를 내릴 때, 직원 입장에서는 물음이 생긴다. 이 날이 연차 차감으로 처리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본인의 연차 권리가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62조는 둘 다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휴가나 휴무를 정할 수 있게 하지만, 갈음(대체)하는 대상이 다르다.

제62조: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갈음

제62조는 이렇게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핵심은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갈음한다는 뜻이다. 즉,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연차를 명절날처럼 특정 날짜의 휴무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규정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수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개별 직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 합의 내용: 어느 날을 특정하여 휴무로 처리할지, 그것을 연차로 어떻게 계산할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휴가로 갈음

제57조는 다른 상황을 다룬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조문의 대상은 임금이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을 때 법으로 정해진 추가 임금(통상 ‘가산임금’이나 ‘할증임금’이라 부른다)을 돈으로 주는 대신 휴가로 주겠다는 뜻이다.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두 조의 차이를 정리하면

구분제62조제57조
갈음하는 대상연차 유급휴가일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효과특정 근무일에 휴무휴가(일수나 형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음)
요건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명절을 앞두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제62조에 따라 명절 앞뒤 근무일을 특정하여 휴무로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이 연차로 갈음되는 것이다. 다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차감을 통보하는 것은 이 법 규정과 무관하다.

제57조와 제62조 모두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서면 합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뜻이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제2호(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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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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