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하고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명절 앞뒤 근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연차에서 빼는 것도 이 조문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조문이 정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붙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절 연휴 사이에 낀 근무일을 회사 전체가 쉬는 날로 정하고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공지하는 사례는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8일부터 새 판이 시행 중입니다. 제62조가 인용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도 법률 제21784호로 개정되어 2027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문이 무엇을 허용하는지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방식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입니다.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명절 앞뒤 근무일처럼 원래 일하는 날(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그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대신하는 것이 이 조문이 정한 효과입니다.

제62조가 대신하는 대상은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입니다. 제62조는 수당이나 임금 지급을 대신하는 조문이 아니며, 연차 유급휴가일 자체를 특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바꾸는 조문입니다.

제62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단일 조문입니다. 조문 안에 별도의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회사가 공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조문은 회사의 일방적인 공지, 근로자 개인별 동의, 협의, 구두 합의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요건으로 적힌 것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한 합의입니다.

제62조의 문언은 “휴무시킬 수 있다”입니다. 이 표현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거쳐 이 방식을 쓸 수 있다는 재량을 정한 것이고, 사용자에게 이 방식을 쓸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는 제62조와 제57조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범위와 선출 방식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와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둘 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대신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57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대신합니다.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신합니다.

제57조의 문언은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입니다. 제57조가 대신하는 것은 근로 자체가 아니라 그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입니다.

제57조에는 휴가를 며칠 주어야 하는지, 가산 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휴가가 유급인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들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제62조의 문제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방식은 제57조의 문제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조문이 정한 효과입니다. 위반 시 벌칙·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벌칙·과태료 아님)
명절 앞뒤 근무일 등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고 연차 유급휴가일로 대신함근로기준법 제62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줌근로기준법 제57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위 두 행위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함근로기준법 제57조·제62조(요건 미충족)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이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음

서면 합의 없이 연차를 차감하면 처벌되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요?

근로기준법 제62조나 제57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533호가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제107조, 제109조, 제116조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들의 법정형 문언과, 제57조·제62조 위반이 그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16조(과태료) 개정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는 2026년 12월 8일, 제11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므로,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개정된 제116조는 시행 전입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입니다. 다만 제5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62호(2021. 1. 5. 공포)이고, 제6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이 문언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21533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하며, 제57조·제6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57조가 인용하는 제51조의3, 제52조, 제56조는 법률 제21533호가 함께 고친 조문입니다.

제62조가 인용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로 개정되며, 개정된 제60조는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개정된 제60조는 시행 전이고, 무엇이 바뀌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57조와 제62조의 문언 자체는 법률 제21784호(2026. 12. 10. 단계 시행분 포함)와 법률 제21472호(2027. 1. 1. 시행)의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명절 연휴 사이 근무일을 쉬라고 하고 연차 차감한다고 공지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공지만으로는 조문이 정한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며, 개인별 동의나 구두 합의도 조문이 적은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차 대체와 보상휴가제는 같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 대체와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신하고, 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대신합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연차 대체 휴무에 서면 합의가 있으면 회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문언은 "휴무시킬 수 있다"이므로, 이 방식을 쓸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서면 합의가 있다고 해서 조문이 사용자에게 연차 대체를 실시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제57조의 보상휴가도 "줄 수 있다"로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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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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