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명절 앞뒤의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무일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제62조에 따른 연차 대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쉬는 날이 원래 근로일인지, 그리고 그날을 연차 유급휴가일 대신 휴무일로 정하는 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입니다. 제62조가 정한 요건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구두 협의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보상 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별도 제도입니다. 명절 앞뒤 근로일을 연차 대신 쉬게 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57조(보상 휴가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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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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