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 5명 산정에 포함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인원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연인원에 포함할 근로자로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들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되는 이유

시행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셀 때 정규직만 세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한 단시간근로자도 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연인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가 1명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그날 출근한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5명인지”는 특정일의 출근 인원만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평균 산정 결과와 별도로,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보아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 산정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해 산정하되, 단순한 현재 인원이나 해고 당일의 인원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관한 유의점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시행령 제7조는 그 규정을 별표 1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특정 제도의 이용 가능 여부를 인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하려는 규정이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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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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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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