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와 똑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무 시간이나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에 요구하는 의무(해고 제한, 휴가 지급 등)는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트타이머를 제외하고 세는 실수가 흔한 만큼,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본문

파트타이머는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는 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도록 정했습니다. 정규직, 기간제근로자와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유형근로자 수에 포함되나법적 근거
정규직(통상 근로자)포함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기간제근로자포함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포함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파견근로자제외시행령 제7조의2제4항
동거하는 친족조건부 포함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고만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그 결과 “단시간근로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수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적 사유(예: 해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 달간 매일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그 달의 일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봅시다. 1개월(가동일 20일) 동안:

  • 정규직 2명은 매일 20일 근로 → 2명 × 20일 = 40명일
  • 파트타이머 3명이 각각 10일씩 근로 → 3명 × 10일 = 30명일
  • 연인원 합계 = 40 + 30 = 70명일
  • 근로자 수 = 70명일 ÷ 20일 = 평균 3.5명

위 경우 평균 3.5명이므로 5명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추가 판단 규정을 제시합니다. 산정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날의 비율이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위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와 친족 근로자는 다를까요?

파견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수급 사업장(실제 근무지)의 직원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파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그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주 2일만 나오는 아르바이트 5명이면 '직원 5명'에 닿나요?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의 가동 일수와 다른 직원들의 근무 일수를 함께 고려한 연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5명이라도 매일 출근하는지, 주 2일만 출근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시간제 근로자를 반으로 세거나 가중치를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은 "연인원"이라는 표현만 쓰고 구체적 계산 방식을 명시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1명"으로 세되 그들이 근무한 일수를 합산합니다. 하루의 근무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근로자를 0.5명으로 세지는 않습니다.

3. 용역 근로자나 계약직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 정규직처럼 포함됩니다. 용역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는 제외되고, 그 외 용역·특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