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에 포함되나요?
네. 파트타임 알바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셀 때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산정 대상에 넣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5명 이상”인지는 어느 하루의 직원 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 성립일부터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에 더해, 그 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그런 날이 절반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그런 날이 절반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로 인원에서 빼서는 안 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해 하루에 5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이라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