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에 포함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네. 파트타임 알바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셀 때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산정 대상에 넣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5명 이상”인지는 어느 하루의 직원 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 성립일부터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에 더해, 그 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그런 날이 절반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그런 날이 절반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로 인원에서 빼서는 안 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해 하루에 5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이라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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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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