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셀 때 포함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파트타임 알바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통상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고,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5명”은 해고가 발생한 날에 출근한 사람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은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별 인원 기준도 함께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파트타임 알바는 근로자 수 계산에 들어가나요?

파트타임 알바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단 항목적용 조문산정·적용 효과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알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연인원에 포함
기간제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연인원에 포함
통상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연인원에 포함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연인원에서 제외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제1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포함

5명 기준은 해고 당일의 출근 인원으로 판단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고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산정 결과가 5명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보아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산정 결과가 5명 이상이더라도 5명 미달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7조는 그 규정을 별표 1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제시된 별표 1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의2는 근로자 수의 산정과 법 적용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제시된 조문에는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쟁점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수 산정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표 1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적용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 알바 주 2일만 일해도 5명 계산에 포함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일수나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는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하루에 직원이 5명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하루의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산정기간 중 일별 5명 미달 일수의 비율도 함께 봅니다.

파견근로자도 직원 5명 계산에 들어가나요?

파견근로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연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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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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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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