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네,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의 직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센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고용형태의 구분이 없습니다.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트타임 같은 단시간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파견근로자뿐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들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센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당일의 명단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예: 해고)가 발생하기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개월 동안 정규직 3명, 파트타임 2명, 단기 계약직 1명이 일했다면,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처럼 특정 기간에만 일하는 사람도, 그 기간에 근로한 사실이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일별로 보았을 때, 5명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 이상이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별표 1의 내용과 해당 법 규정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파트타임, 기간제, 정규직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발생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형태와 근무 기간 장단은 상관없습니다.
  • 파견근로자만 제외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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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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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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