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파트타임 알바도 단시간근로자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세며, 5명 이상인지 여부는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산정기간의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해고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따질 때 “지금 출근한 직원이 몇 명인가”만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시행령은 파트타임을 포함하는 범위와 인원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파트타임 알바는 어떤 방식으로 인원에 포함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인원 산정상 효과
파트타임 알바를 사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단시간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
기간제근로자를 사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연인원에 포함
파견근로자를 사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를 함께 사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그 밖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가 별도로 정한 적용 범위의 예외입니다. 이는 파트타임 알바를 인원에 포함하는지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지는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계산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 성립일부터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평균값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산정기간에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평균값이 5명 미만이어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평균값이 5명 이상이어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동일 20일 중 9일은 4명, 11일은 5명이었다면 평균은 4.55명이지만,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므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4명 이하로 계산되면 근로기준법이나 해고 구제 절차가 모두 배제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는 그 적용 규정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1의 내용이 없어 해고 제한 규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원 계산 결과만으로 구제신청 가능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 계산과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의2는 적용 범위와 인원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인원 계산과 관련한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도 5명 기준에 들어가나요?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이 있는지는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산정기간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 기준에 못 미친 날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해고된 날 직원이 4명이면 5명 미만 사업장인가요?

해고 당일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의 평균 인원과 일별로 5명 미만이었던 날의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별표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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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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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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