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이상' 셀 때 들어갈까: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요약 및 결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묻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넣도록 정합니다. 이 연인원에서 빠지는 것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 제11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 제11조제3항도 2008년 3월 21일 신설된 문언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생 비중이 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알바를 빼면 4명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느냐"는 물음이 계속 나옵니다. 이 물음의 답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7조의2에 정해진 계산 방법에서 나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연인원에 넣을 근로자를 정하면서 제1호에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적었습니다. 따라서 주 몇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계산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이 연인원에서 명시적으로 빼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나뿐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시간근로자든, 고용형태를 이유로 계산에서 빠지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일하면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조건이 맞을 때만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즉 친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도 없으면 동거 친족은 이 조항에 따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합니다. 제11조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본문의 ‘상시 5명 이상’ 기준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 유형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근로자 유형별로 연인원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근로자 유형 | 적용 조문 | 연인원 산입 여부 |
|---|---|---|
| 통상 근로자(정규직)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 포함 |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 포함 |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아르바이트)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 포함 |
| 그 밖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 포함 |
|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 제1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
| 파견근로자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본문 | 제외 |
‘상시 5명 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5명 이상’은 어느 하루의 직원 머릿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이 됩니다.
시행령은 ‘법 적용 사유’를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이나 시행령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하는 사유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어떤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지느냐에 따라 산정기간의 기준일도 달라집니다.
‘5명 미만’이라는 말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라고 씁니다.
평균이 5명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평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평균을 낸 뒤 산정기간의 날마다 근로자 수를 확인해 결과를 바로잡도록 합니다.
-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2항제1호): 하루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항제2호): 하루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 적용 기준’은 5명이고, 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만 10명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 예시 1: 가동 일수 20일 중 15일은 하루 5명(정규직 3명과 아르바이트 2명), 5일은 하루 3명이 일했습니다. 연인원은 15×5와 5×3을 더한 90명이고, 90÷20=4.5명입니다. 하지만 5명에 못 미친 날은 가동 일수 20일 중 5일로 4분의 1이어서 2분의 1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 2명을 계산에서 빼면 하루 근로자가 3명으로 줄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를 넣느냐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 예시 2: 가동 일수 20일 중 8일은 하루 10명, 12일은 하루 3명이 일했습니다. 연인원은 116명이고 평균은 5.8명입니다. 하지만 5명에 못 미친 날은 가동 일수 20일 중 12일로 5분의 3입니다. 2분의 1을 가동 일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2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법 제60조~제62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60조제2항의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제외).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방법으로 근로자 수를 한 달 단위로 계산해,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년 동안 계속해서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1년 기준은 법 제60조~제62조를 판단할 때만 쓰는 규정입니다.
상시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이때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별표 1에 들어 있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별표 1에 어떤 규정이 들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고 등의 제한(제23조)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표 1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를 잘못 세면 처벌받나요? 실제 판단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는 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정한 조문이고, 이 조문들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법률 제21533호는 벌칙 조문(제107조·제109조)과 과태료 조문(제116조)도 함께 고쳤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그 문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관한 공식 통계, 판례, 처리 결과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기준)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계산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문언은 법률 제21533호(2026년 10월 8일 시행) 이후에도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84호(2026년 12월 10일 시행분 포함)와 제21472호(2027년 1월 1일 시행)도 제11조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의 현재 문언은 대통령령 제29010호(공포 2018년 6월 29일)로 만들어졌고,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25년 10월 23일 시행)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533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일부는 2026년 10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13조와 제101조~제105조 등은 2026년 12월 8일, 제44조의4 등은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도 5인 이상 사업장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는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넣도록 정합니다. 연인원에서 빠지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뿐입니다.
사장 가족이 같이 일하면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일할 때만 연인원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해고된 날 직원이 4명이었으면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어느 하루의 머릿수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 결과는 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인지, 2분의 1 이상인지로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