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요약 및 결론: 파트타임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고 당일의 명단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고, 일별 인원 기준도 함께 따집니다.
“직원 5명 미만”이라는 표현만으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나 해고 구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계산 방법으로 산정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파트타임 알바도 5명 기준에 들어가나요?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알바 한 명을 언제나 상시근로자 한 명으로 센다”는 식으로 명부만 세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삼습니다. 그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며, 사업이 성립한 뒤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 성립일부터의 기간을 봅니다.
계산 결과와 별도로 일별 인원도 확인합니다. 기준 인원에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보다 적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절반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당일의 인원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유형·상황 | 적용 조문 | 상시근로자 수 산정상 취급 |
|---|---|---|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알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 |
| 통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 포함 |
| 파견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 연인원에서 제외 |
|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조는 그 규정이 별표 1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별표 1의 구체적인 적용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3조의 해고 제한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관련 통계가 있나요?
이 주제에서 다룬 근로자 수 산정 규정은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형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해고 구제 가능성을 직접 다룬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 알바가 한 명이면 무조건 직원 한 명으로 계산하나요?
단시간근로자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직원 명단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기준 인원에 미달한 날의 비율도 확인합니다.
해고 당일에 직원이 4명이면 5명 미만 사업장인가요?
해고 당일 인원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정기간 중 일별 인원 기준에 미달한 날이 차지하는 비율도 따집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이면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별표 1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고 제한·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