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네. 파트타임 알바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5명 미만”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 성립일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 결과와 별도로 일별 근로자 수도 따져 봅니다. 기준 인원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보다 적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절반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일의 인원이나 알바의 근무시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 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있을 때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5명 기준만으로 근로기준법 전체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제1항·제2항·제4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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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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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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