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5명 이상' 직원 수에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로 본 계산법
한 줄 답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넣도록 정합니다. 빠지는 사람은 파견근로자뿐입니다. 다만 ‘5명’은 특정한 날의 머릿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이날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과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시행 2025. 10. 23.)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핵심 정리
| 질문 | 답 | 근거 |
|---|---|---|
| 파트타임(단시간근로자)도 세나요? | 셉니다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
| 계약직(기간제근로자)도 세나요? | 셉니다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
| 파견근로자도 세나요? | 빠집니다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본문 |
| 사업주와 같이 사는 가족 직원도 세나요? |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만 셉니다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
| 해고 당일 직원 수로 판단하나요? | 아닙니다. 산정기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1. 왜 ‘5명’이 중요한가: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인원 기준과 상관없는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제11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이때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합니다. 그러니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3항이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셀지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이 위임을 받은 조문이 시행령 제7조의2입니다.
2. 누가 포함되나: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통상 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조건부 포함: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친족이 아닌 근로자(제1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만 셉니다.
따라서 “알바니까 직원 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 어떻게 세나: 연인원 ÷ 가동 일수
(1) 기본 산식: 제7조의2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이나 시행령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입니다.
- 연인원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이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2) 보정 규칙: 제7조의2제2항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을 하루 단위로 다시 봅니다. 기준 인원(법 적용 기준, 원칙적으로 5명)에 못 미친 날이 며칠인지 따져서 결과를 보정합니다.
| 평균 계산 결과 | 일별로 본 ‘기준 미달 일수’ | 결론 |
|---|---|---|
| 5명 미만 |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 |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제1호) |
| 5명 이상 |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 |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제2호) |
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 인원이 5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제7조의2제2항 괄호).
4. 계산 예시 (가상 사례)
아래는 조문 구조를 보여주려고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조건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20일
- 정규직 3명: 20일 모두 출근
- 파트타임 알바 2명: 두 사람이 같은 날 함께 근무, 각각 12일 출근
① 알바를 빼고 잘못 세면
- 정규직 3명뿐이므로 평균 3명입니다. 5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② 시행령대로 알바를 포함해 세면
- 연인원 = 정규직 3명 × 20일(60) + 알바 2명 × 12일(24) = 84
- 84 ÷ 20일 = 평균 4.2명 → 평균만 보면 5명 미만입니다.
③ 일별 보정(제7조의2제2항제1호)
- 알바 2명이 함께 출근한 12일: 5명 → 기준 충족
- 나머지 8일: 3명 → 기준 미달
- 기준 미달 일수 8일 ÷ 20일 = 40%, 즉 2분의 1 미만
- 결론: 평균이 4.2명이어도 법 적용 사업장(상시 5명 이상)으로 봅니다.
이 예시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출근일이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산정기간의 일별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 연차 관련 조문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7조의2제3항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제외).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으로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이었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조문들에만 쓰는 간주 규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주 2~3일만 나오는 알바도 세나요? 셉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Q2. 해고당한 날 직원이 4명이었으면 5명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날 하루의 머릿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일별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이상인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Q3. 상시 4명 이하로 계산되면 해고 제한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별표 1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해고 제한(제23조)이나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별표 1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4. 파견업체에서 보낸 직원은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빠집니다.
Q5. 사장님 가족이 함께 일하면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7. 조문 연혁 메모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 제3항은 2008년 3월 21일에 신설되었습니다(법률 제8960호).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784호, 제21472호)에서도 제11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7조의2는 2008년 6월 25일에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문언은 2018년 6월 29일 개정(대통령령 제29010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제2항·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제4항(제1호·제2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이 인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