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5명 이상' 직원 수에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로 본 계산법

입력 2026.10.14. 오전 10:08

한 줄 답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넣도록 정합니다. 빠지는 사람은 파견근로자뿐입니다. 다만 ‘5명’은 특정한 날의 머릿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이날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과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시행 2025. 10. 23.)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핵심 정리

질문답근거
파트타임(단시간근로자)도 세나요?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계약직(기간제근로자)도 세나요?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
파견근로자도 세나요?빠집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 본문
사업주와 같이 사는 가족 직원도 세나요?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만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해고 당일 직원 수로 판단하나요?아닙니다. 산정기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1. 왜 ‘5명’이 중요한가: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인원 기준과 상관없는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제11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이때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합니다. 그러니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3항이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셀지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이 위임을 받은 조문이 시행령 제7조의2입니다.


2. 누가 포함되나: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통상 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조건부 포함: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친족이 아닌 근로자(제1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만 셉니다.

따라서 “알바니까 직원 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 어떻게 세나: 연인원 ÷ 가동 일수

(1) 기본 산식: 제7조의2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이나 시행령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입니다.
  • 연인원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이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2) 보정 규칙: 제7조의2제2항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을 하루 단위로 다시 봅니다. 기준 인원(법 적용 기준, 원칙적으로 5명)에 못 미친 날이 며칠인지 따져서 결과를 보정합니다.

평균 계산 결과일별로 본 ‘기준 미달 일수’결론
5명 미만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제1호)
5명 이상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제2호)

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 인원이 5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제7조의2제2항 괄호).


4. 계산 예시 (가상 사례)

아래는 조문 구조를 보여주려고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조건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20일
  • 정규직 3명: 20일 모두 출근
  • 파트타임 알바 2명: 두 사람이 같은 날 함께 근무, 각각 12일 출근

① 알바를 빼고 잘못 세면

  • 정규직 3명뿐이므로 평균 3명입니다. 5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② 시행령대로 알바를 포함해 세면

  • 연인원 = 정규직 3명 × 20일(60) + 알바 2명 × 12일(24) = 84
  • 84 ÷ 20일 = 평균 4.2명 → 평균만 보면 5명 미만입니다.

③ 일별 보정(제7조의2제2항제1호)

  • 알바 2명이 함께 출근한 12일: 5명 → 기준 충족
  • 나머지 8일: 3명 → 기준 미달
  • 기준 미달 일수 8일 ÷ 20일 = 40%, 즉 2분의 1 미만
  • 결론: 평균이 4.2명이어도 법 적용 사업장(상시 5명 이상)으로 봅니다.

이 예시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출근일이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산정기간의 일별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 연차 관련 조문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7조의2제3항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제외).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으로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이었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조문들에만 쓰는 간주 규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주 2~3일만 나오는 알바도 세나요? 셉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Q2. 해고당한 날 직원이 4명이었으면 5명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날 하루의 머릿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일별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이상인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Q3. 상시 4명 이하로 계산되면 해고 제한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별표 1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해고 제한(제23조)이나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별표 1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4. 파견업체에서 보낸 직원은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빠집니다.

Q5. 사장님 가족이 함께 일하면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2호).


7. 조문 연혁 메모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 제3항은 2008년 3월 21일에 신설되었습니다(법률 제8960호).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784호, 제21472호)에서도 제11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7조의2는 2008년 6월 25일에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문언은 2018년 6월 29일 개정(대통령령 제29010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제2항·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제4항(제1호·제2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이 인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시행령 제7조의2제4항제1호가 인용)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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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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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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