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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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아도 행정청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는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에서 제외되고 과태료는 제37조제8항제5호로 배제되지만, 허가·인가 거부 같은 처분은 요건을 갖추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갈림
조문 원문만 근거로 제417조가 열거한 처분과 조사 태도의 경계를 그었다. 변호인 참여·구금·압수 처분이 걸리면 법원으로, 태도와 인권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진정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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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제417조가 정한 네 가지 처분을 목록으로 보여 주고,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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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윽박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제417조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진정 및 제32조제1항 각하 사유까지 두 갈래 길의 문턱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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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을 받아도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제재처분이 아닌 처분은 사실관계 변경, 새로운 증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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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했다면 — 형사소송법 준항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무엇이 다른가
제417조 준항고는 조사 태도를 겨냥한 제도가 아니다. 한정 열거된 대상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을 짚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근거 법령·기관·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갈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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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조사 태도 일반만으로 제417조 청구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문이 정한 대상 중심으로 설명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로를 차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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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조사 과정의 말투와 절차상 처분을 구별해, 제417조의 열거 대상과 법정 효과를 행위별 표로 정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조사 대상·각하 사유가 어떻게 다른지 기준일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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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제417조의 열거 대상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조사 태도가 변호인 참여 등 처분과 연결된 경우에만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의 대상·요건 차이를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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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제417조는 고압적인 조사 태도를 불복 청구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 문언과 2026-10-02 시행 개정으로 표제·관할 표기가 바뀌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진정 검토를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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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고성이나 답변 강요 같은 태도만으로 준항고가 어렵다는 점을 제417조 열거 대상과 표로 확인하고, 법원 청구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진정의 대상·효과 차이를 갈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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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을까
위압적 조사 태도와 법원이 취소·변경할 수 있는 처분을 구별한다. 제417조 청구의 대상과 관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각하될 수 있는 사유를 제30조·제32조로 나눠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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