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말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입력 2026.09.26. 오전 10:08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증감·변경을 청구하는 등의 이의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하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서명 절차 전에 해당 부분과 자신의 이의 또는 의견을 말해 조서에 추가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에 맞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조서 확인 단계에서 살필 점

조서를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말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 말한 내용의 표현이나 취지가 달라진 경우
  • 중요한 설명이나 의견이 빠진 경우
  • 사실관계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와 자신의 의견을 밝혀 조서에 추가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의 제기나 의견 진술이 있으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한 경우의 서명 절차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나 의견이 있는 상태라면, 그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한 뒤 절차가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과정 기록에도 적용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 진행 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이 조사과정 기록의 조서 또는 서면에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낭독, 이의·의견 추가 기재, 서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준용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리

조사 중 말한 내용과 조서가 다르다면,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듣는 단계에서 차이와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도록 하고, 이의나 의견이 제기되면 이를 조서에 추가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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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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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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