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입력 2026.09.26. 오전 10:08

네. 조사 당시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면 조서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 차이를 알리고,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조서를 직접 읽거나 들은 뒤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 중 하나이면 되므로, 반드시 직접 열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
  • 특정 문장이 빠졌다.
  • 표현이나 숫자·일시 등이 사실과 다르다.
  • 해당 부분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달라.
  • 내 의견과 이의를 조서에 기재해 달라.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기존 문구를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244조제2항의 문언과 다릅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구두로 “내용이 다르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을 때의 서명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은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반대로 조서 내용에 이의나 의견이 있다면, 먼저 그 내용을 제244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 조문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서명을 거부하면 조서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에도 준용됩니다

제244조의4는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 또는 서면에 대해서는 제244조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44조의4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이 아닌 조사에서도 진술 내용이나 조사과정 기록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의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조사 때 말한 내용과 조서가 다르면 조서 확인 단계에서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증감·변경 청구 또는 이의와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하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의 자필 기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부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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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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