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그 차이를 밝히고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그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조서 확인은 단순히 작성된 문서에 서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열람하거나 낭독받은 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이의와 의견까지 기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조서 내용이 다르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서 확인 과정에서 차이를 발견했다면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다만 제244조에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핵심은 조서 확인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묻고, 피의자가 제기한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틀린 문장은 지우고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증감·변경 청구, 이의 또는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서의 기존 문구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가 함께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후문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의가 있는데도 서명부터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의 자필 기재·간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차는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에 적용됩니다. 이의가 있다면 먼저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조서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은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절차가 적용되나요?

조서 작성부터 이의 반영과 서명까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절차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작성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함
작성된 조서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함
실제 진술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피의자에게 물어야 함
증감·변경 청구, 이의 또는 의견 제시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함
이의가 제기된 기존 부분 처리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후문기존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함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조사 시각 등 수사과정 기록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2항·제3항제244조제2항·제3항의 확인 및 이의 절차를 준용

조사 시작·종료 시각이 다를 때도 이의를 남길 수 있나요?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적은 조서나 별도 서면에도 같은 확인 절차가 준용됩니다. 피의자는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낭독받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부분에 관한 이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에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조서 또는 서면에 제24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며, 제3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조서 확인 절차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와 제244조의4는 조서 작성·확인·이의 기재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절차 위반의 효과나 실제 처벌 결과를 판례가 확립한 것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서를 읽어보지 못했는데 바로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열람과 낭독 중 어느 방식도 거치지 않은 채 서명만 하는 절차가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때 하지 않은 말이 조서에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 확인 과정에서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다는 점을 밝히고, 해당 부분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이의를 제기한 기존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조서에 의견이 없다고 자필로 쓴 뒤 서명하는 절차가 맞나요?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진술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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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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