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순 문을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받기 어려울까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문이 파손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파손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경찰관이 긴급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출입문을 파손했지만 소유자나 거주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를 확인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기간은 파손 사실을 알게 된 날만이 아니라 실제 파손이 발생한 날도 기준으로 삼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을 늦게 알았다면 언제까지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손실보상 청구권에는 서로 기산점이 다른 두 기간이 적용됩니다.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손실을 발생 직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손실 발생 후 한참 지나 파손 사실을 알았더라도 손실 발생일부터 계산하는 5년의 한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이 파손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처음 손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언제나 3년이 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을 안 날부터의 3년과 손실 발생일부터의 5년이 각각 적용되므로,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경찰이 부순 문이면 모두 손실보상 대상인가요?
경찰이 직무 수행 중 문을 파손했다는 사실만으로 손실보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입은 재산상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면 초과 손실에 관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관한 것입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문제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의 손실보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와 법적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문 파손과 관련된 손실보상은 형벌이 아니라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제도입니다. 청구권의 소멸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의 환수도 각각 별도의 조문에 따라 처리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 손실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 국가는 초과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 |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소멸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4항 |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함 |
| 반환할 보상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6항 |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누가 손실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나요?
손실보상 신청 사건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금액, 지급 절차와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문 수리비가 얼마까지 보상되는지 또는 신청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보상금 통계가 있나요?
문 파손에 대한 손실보상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제11조의2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대상도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서 이 주제에 관한 공식 보상금 통계나 실제 지급액 자료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하여야 하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문 파손만을 이유로 일정 금액이 자동 지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이 부서진 사실을 4년 뒤에 알았으면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과 별도로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파손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경찰이 문을 부순 날을 정확히 모르면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고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발생일을 확인하거나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문이 부서진 데 제 책임도 있으면 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면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