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도 문을 부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시점까지이므로,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한다.
경찰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건물을 훼손하거나 개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 기한이 "3년과 5년"으로 복합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한을 놓치고 권리를 잃는 피해자가 많다.
본문
누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한해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의 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상 대상 손실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손실이다. 예를 들어 범인 추격 과정에서 일반인이 의도하지 않게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 둘째,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 손실의 유형 | 보상 가능 여부 | 적용 법령 |
|---|---|---|
| 책임 없는 자의 손실 | 보상 대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
|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초과 손실 | 초과 부분만 보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
청구 기한은 “3년”일까, “5년”일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시효가 있다. 법령에서는 두 가지 기산점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첫째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다. 피해자가 손실 사실을 발견한 날을 기점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찰이 지난해 10월에 문을 부쳤지만, 올해 6월에 손실 사실을 알았다면, 3년 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둘째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손실이 실제로 일어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문이 부숴진 날이 지난해 10월이라면, 5년 기한은 5년 뒤 10월까지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건물 문이 2021년 1월 1일에 부숴졌다고 하면, 5년 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다. 만약 피해자가 2023년 6월에 손실 사실을 알았다면, 3년 기한은 2026년 6월까지다. 이 경우 더 먼저 끝나는 시점인 2026년 1월 1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가 “아직 3년이 안 됐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5년 기한이 먼저 완성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
| 기산점 | 기한 | 의미 |
|---|---|---|
| 손실을 안 날 | 3년 | 피해 사실을 알은 날부터 계산 |
| 손실 발생일 | 5년 |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계산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다. “5년 이내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손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면, 5년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등 각급 경찰기관의 장에 신청해야 한다.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 방법과 금액은 경찰청이 공고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경찰관도 함께 처벌받는 건 아닌가요
손실보상은 국민이 받는 보상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관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경찰관의 행위가 타인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혀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경찰관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경찰관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 손실보상과 경찰관의 형 감면은 별개의 문제다.
관련 법령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을 부순 지 3년이 지났으면 이제 청구 못 해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손실 발생일부터 정확히 5년 이내라면, "손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다른 기한이 완성되었더라도 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이 "이건 적법한 직무"라고 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아요?
A. 경찰의 행위가 실제로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였다면, 이 손실보상 제도가 아니라 다른 법적 구제(예: 국가배상청구)를 받아야 한다. 손실보상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내 과실이 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발생의 원인에 일부 책임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만 보상 대상이다. 예를 들어, 도망치는 범인을 추격하는 경찰이 피의자 건물의 문을 부수게 되었다면, 피의자 자신에게 범죄 책임이 있어도 문이 부숴진 손실은 그 책임의 정도를 크게 넘으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