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짧은 답: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에 “묻고 - 기재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하며, 피의자가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즉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한다”는 문구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를 조서에 남기는 절차 자체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아래에서 조문 문언을 그대로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1. 조문이 정한 순서 — 기재 → 열람 또는 낭독 → 질문 → 이의 기재 → 서명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항 3개로 구성되고 호·목은 없습니다.

단계조문문언상 성질
①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제244조제1항“기재하여야 한다” — 의무
②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기제244조제2항 전문“하여야 하며” — 의무
③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묻기제244조제2항 전문“물어” — 의무의 일부
④ 이의·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제244조제2항 전문“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의무
⑤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기제244조제2항 후문“남겨두어야 한다” — 의무
⑥ 이의·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의 마무리 절차제244조제3항자필 기재 → 간인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짚어둘 세 가지

(1) 확인 방식은 “열람”과 “읽어 들려주기” 중 하나입니다. 조문은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선택형으로 씁니다. 종이 조서를 직접 눈으로 읽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이해하면 문언과 어긋납니다. 읽어 들려주는 방식도 조문이 정한 이행 방법입니다.

(2) 의무는 두 겹입니다. 조서를 보여주거나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① 틀린 부분이 있는지 묻는 것과 ② 이의·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라는 문언 때문에, 피의자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확인 질문 자체가 절차에 포함됩니다.

(3)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입니다.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이의 제기 부분을 삭제·말소하라고 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래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이의가 함께 남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는 요청의 실질은 기존 기재를 흔적 없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증감·변경 청구와 의견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

제244조제3항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 걸리는 절차입니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적용 조건이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 서로 다른 절차가 대응합니다.
  • 마무리 형식은 자필로 그 취지 기재 → 조서에 간인 →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선택형이며, 둘 중 하나로 단정해 쓰면 문언과 달라집니다.

3. 참고인(피의자가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 ‘준용’으로 연결됩니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가 연결 고리입니다. 현행 문언은 이렇습니다.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정리하면,

  • 제2항: 조사과정을 기록한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도 제244조제2항·제3항이 준용됩니다. 즉 열람 또는 낭독, 틀린 부분 유무 질문, 이의의 추가 기재, 이의 부분 남겨두기, 이의 없음일 때의 자필·간인·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제3항: 제1항과 제2항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

이들은 새로 만든 별개의 규정이 아니라 준용 조항이라는 점이 문언의 핵심입니다.


4. 신문에 누가 참여하는가 (현행 제243조)

현행 제243조는 두 갈래입니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의 신문 →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 참여
  • 사법경찰관의 신문 → 사법경찰관리 참여

둘 다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로 의무 어미입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730호(공포 2007. 12. 21.)로,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와는 다릅니다.

심리적 안정·의사소통을 위한 동석 (제244조의5)

조서 확인 단계와 별개로, 신문 자체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입니다.

제244조의5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는 2개이며, 신청 주체로 피의자와 법정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부분 — 기준일 현재는 미시행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는 2026-10-02 · 2027-02-05 · 2027-08-05 단계 시행이며, 기준일(2026-09-26)에는 모두 시행 전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조사에 현행처럼 적용되는 문언이 아닙니다.

조문기준일 현재(현행)시행예정본 문언시행일
제243조검사 신문 시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 / 사법경찰관 신문 시 사법경찰관리 — 두 갈래“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2026-10-02 (미시행)
제244조의4제1항기록 주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기록 주체 “사법경찰관”2026-10-02 (미시행)
제244조의5주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주체 “사법경찰관” (호 내용은 동일)2026-10-02 (미시행)
제244조항 3개문언 동일—

즉 이 글의 핵심인 제244조(조서 열람·질문·이의 기재·서명)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주로 신문 참여자와 기록 주체 표기입니다.

또한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호, 부칙 제5조제2항). 역시 기준일에는 미시행입니다.

현행본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본(법률 제21241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로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는 판결서등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를 따로 두며,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시기·열람·복사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6. 자주 오해되는 표현들

조문에 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의를 말하면 자동으로 기존 기재가 지워진다” → 조문은 이의 제기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44조제2항 후문).
  • ❌ “무조건 열람해야 한다” → 열람과 읽어 들려주기 중 하나입니다(제244조제2항 전문).
  • ❌ “서명을 거부하면 조서가 무효” → 제244조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제3항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의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 ❌ “이의는 즉시 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다” → ‘즉시’라는 단어는 제244조에 없습니다. 다만 조문 구조가 열람 또는 낭독 → 질문 → 이의의 추가 기재 → 마무리 서명의 순서이므로, 이의가 조서에 남는 통로는 이 단계입니다.
  • ❌ 조사과정 기록이나 참고인 조사에 “별도 규정이 따로 있다” → 별도 규정이 아니라 준용입니다(제244조의4제2항·제3항).
  • ⚠️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취지를 단정하거나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 판결서등 열람·복사의 구체적 범위·시기·제한신청권 행사 기간(대법원규칙), 단계 시행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칙 제1조제3호나목)은 값 자체가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7. 질문별 요약 (FAQ)

Q.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기관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제244조제2항).

Q. 이의를 제기하면 잘못된 문장이 삭제되나요? A. 조문은 삭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44조제2항 후문).

Q. 조서를 꼭 직접 읽어야 하나요? A.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4조제2항 전문).

Q. 이의가 없다고 하면 무엇을 하나요? A.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제244조제3항).

Q.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도 같은가요? A. 제244조의4제1항·제2항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제244조의4제3항). 그 제2항을 통해 제244조제2항·제3항이 조사과정 기록 조서 또는 서면에 준용됩니다.

Q. 조사 시각도 기록되나요? A. 현행 제244조의4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기록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는 문언은 2026-10-02 시행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제2항·제3항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제2항·제3항
    •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1호·제2호
    • 부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241호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 기준일(2026-09-26) 현재 미시행
    • 제243조, 제244조의4제1항, 제244조의5 개정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제2호·제3호나목, 부칙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제2항
  • 관련 위임: 판결서등 열람·복사의 범위·시기·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 대법원규칙(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법률 제21241호)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형사소송법 원문(2026년 9월 24일 기준)을 인용했습니다.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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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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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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