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날인은 그 절차를 거친 뒤의 일이다. 즉,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고 느꼈다면 서명하기 전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절차이고, 그 절차 자체가 법률상 의무로 규정돼 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지만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하는 절차는 조서에 서명하기 직전, 조사실에서 이루어진다. 서명 후에는 조서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열람·이의 제기 단계가 사실상 유일하게 법이 보장하는 정정 기회로 다뤄진다.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미 서명한 조서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서는 어떻게 작성되고 확인되나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 조서를 다 작성한 뒤에는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확인시켜야 한다(제244조제2항). 조문은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선택형으로 규정하므로, 열람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고 낭독으로 대신하는 것도 법이 정한 방식이다.

이 확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피의자가 이 물음에 대해 증감이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제244조제2항).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지우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제244조제2항 후문). 즉 원래 기재된 문구와 이의 제기 후 추가된 문구가 조서 안에 함께 남아, 어느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렸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이의가 없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취지를 피의자 스스로 자필로 기재하게 한 뒤 조서에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제244조제3항). 조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선택형으로 규정하므로 둘 중 하나만 하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한다. 이 제3항 절차는 제2항에 따른 열람·낭독과 이의 확인이 끝난 뒤에 오는 마지막 단계이며, 이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자필로 남기게 함으로써 나중에 “확인 없이 서명했다”는 다툼을 줄이려는 구조로 돼 있다.

이 규정은 조서에만 적용되나

제244조제2항·제3항은 수사과정 기록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 이 기록 또는 서면에 대해서도 열람·낭독, 이의 확인, 추가 기재, 이의 없음 확인 절차(제244조제2항·제3항)가 그대로 적용된다(제244조의4제2항). 나아가 이 절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제244조의4제3항). 즉 조서뿐 아니라 조사과정 기록 전반에서 “확인 후 서명”이라는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행위별 분해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수사기관의 기재 의무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줌,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전문이의 제기 시 조서에 추가 기재 의무
이의 제기했던 부분의 보존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후문삭제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둠
이의·의견 없음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자필 기재 + 간인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조사과정 기록(도착·시작·종료 시각 등)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조서 또는 별도 서면 작성·편철 의무
조사과정 기록에 대한 열람·이의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2항 (제244조제2항·제3항 준용)조서와 동일한 확인 절차 준용
참고인 등 비피의자 조사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제1항·제2항 절차 준용

이의 제기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통계는 있나

제244조는 형벌 규정이 아니라 조서 작성 절차를 정한 의무 규정이므로 위반 시 곧바로 적용되는 법정형이나 과태료는 이 조문 자체에 없다. 이의 제기가 얼마나 자주 받아들여지는지, 추가 기재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서명을 거부하면 조서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조서가 수정된다”는 식의 단정도 조문에 없는 내용이므로, 조문이 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물어야 한다”,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남겨두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이지 그 결과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효력 규정이 아니다.

참여자 규정도 함께 알아둘 부분

피의자신문에는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조서 작성 절차와 함께 다뤄진다. 2026년 9월 26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 신문 시 사법경찰관리 참여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바뀔 예정이지만, 그 개정 문언은 이 글 발행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위 두 갈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때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법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도록 정하고 있고, 그때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서명 전 확인 단계가 조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로 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조서 내용은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조문이 명시하고 있어(제244조제2항 후문), 원래 기재 내용과 이의 제기 후 추가된 내용이 함께 조서에 남는 구조다.

조서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취지를 피의자 스스로 자필로 기재하게 한 뒤, 조서에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제244조제3항). 이는 열람·낭독과 이의 확인 절차가 끝난 다음 단계로, "확인했고 이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자필로 남기게 하는 절차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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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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