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문 파손, 5년 지나면 정말 보상 못 받을까
3년과 5년, 어느 것이 기한인가
질문의 핵심은 시효 기준이 두 개라는 데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언뜻 헷갈리지만, 이 두 기간은 별개의 제한이다.
경찰관이 당신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그 과정에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 신청 권리는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까지 행사해야 한다.
- 손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손실이 발생했고, 2027년 6월 15일에 그 손실을 알았다면, 보상 신청 권리는 다음 중 먼저 오는 날에 소멸한다.
- 2027년 6월 15일부터 3년 후 = 2030년 6월 15일
-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후 = 2031년 1월 1일
따라서 이 경우 2030년 6월 15일이 기한이 된다. 5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전에 신청하면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손실을 일찍 알았다면, 3년이 먼저 지날 수 있다.
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
중요한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 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경찰관이 법에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했을 때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보상 대상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손실이다. 여기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을 때만 보상 대상이 된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수준을 넘어서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신청 절차와 판단 기준
보상 신청은 지방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에서 설치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청구한다. 이 위원회가 신청을 심의·의결하면,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의 구체적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했다. 따라서 정확한 보상액이나 신청 방법의 세부사항은 해당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관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흥미로운 점은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의 형의 감면 규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가 전제되고,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행동했다면, 직무수행이 불가피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면책된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재량적 감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판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리: 5년이라는 기한의 의미
결론적으로 “5년이 지나면 보상을 못 받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손실을 안 날과 손실이 발생한 날 중 어느 것이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 손실이 발생한 지 이미 5년이 훨씬 지났다면 → 손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손실을 안 지 이미 3년이 훨씬 지났다면 → 보상을 신청할 수 없음
법은 당사자가 손실을 알게 되는 시점의 불공평을 고려해 두 기한을 모두 규정한 것이다.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 시점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했다면 이 손실보상제도가 아닌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