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서 검토 단계에서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 또는 의견을 밝혀 조서에 추가 기재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이의나 의견이 제기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말한 내용과 문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사 담당자에게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할 의무와 제기된 이의·의견을 추가 기재할 의무를 함께 둡니다.
조서 내용이 다르면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해야 하며,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열람과 읽어 들려주기는 조문상 선택 가능한 방식이므로, 반드시 직접 읽는 방식만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기재 사항 |
|---|---|---|
|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 |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
| 작성된 조서를 확인시키기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함 |
| 진술과 다른 부분의 유무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야 함 |
| 증감·변경 청구, 이의 또는 의견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 제기된 내용과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
| 이의 제기 부분의 보존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함 |
| 이의·의견이 없다는 진술 뒤의 서명 절차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 |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 |
고쳐 달라고 하면 기존 문구가 지워지나요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 기재하도록 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없애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서 내용과 진술이 다르다는 취지, 어떤 부분의 증감·변경을 원하는지, 그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조서에 남는 방식으로 다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조문은 이의 제기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이의가 없다고 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이 절차는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은 기명날인과 서명을 함께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서명을 거부하면 조서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나, 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사과정 기록에도 같은 확인 절차가 적용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이 조사과정 기록의 조서 또는 서면에도 제244조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44조의4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조사과정 기록과 관련해서도 열람 또는 낭독, 이의·의견의 추가 기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와 제244조의4는 조서 작성·확인·기록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법정형, 공식 처벌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조서 문구가 진술과 다를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일반적 결론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제244조와 제244조의4가 정한 작성·확인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조서에 틀린 말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고, 이의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서를 꼭 직접 읽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은 직접 열람하는 방식과 읽어 들려주는 방식을 모두 규정합니다.
조서에 이의가 없다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