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고쳐달라"는 말은 조서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 덧붙여 남는 형태로 처리되며, 같은 항 후문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실에서 여러 시간 말한 내용이 몇 장의 조서로 정리돼 눈앞에 놓이는 순간, 대부분은 "대체로 맞으니 그냥 서명하자"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조서 작성 절차에 둔 의무 조항들은 바로 그 마지막 몇 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은 신문 참여자와 수사과정 기록의 주체 등 조사실 관련 조문을 여럿 손대기 때문에, 현행 문언과 시행예정 문언을 구분해 읽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수사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세 개 항으로 돼 있고 호나 목은 없습니다.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열람과 읽어 들려주기가 선택 관계라는 것입니다. 조서를 직접 눈으로 읽게 하는 방식만이 법이 정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읽어 들려주는 방식도 문언상 허용됩니다.
제2항의 의무는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야 합니다. 둘째, 그 물음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앞의 것은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이고, 뒤의 것은 피의자가 말을 꺼낸 경우 발생하는 기재 의무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나중에 고쳐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이 정한 확인·기재 절차는 조서를 작성하는 그 절차 안에 놓여 있습니다. 조문은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를 기재 의무의 발동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의나 의견이 조서 작성 과정에서 표시돼야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는 구조입니다. 조사 이후 별도 시점에 정정하는 절차는 제244조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제3항은 그 반대 상황을 다룹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즉 “이의 없음”이라는 자필 기재와 간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전제로 붙는 절차입니다. 조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는 선택형으로 돼 있어, 둘 중 하나를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적힌 내용은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후문은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기존 기재를 말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재와 이의 내용이 함께 읽히도록 조서에 남는 구조입니다.
이 문언은 “고쳐달라”는 통상적인 표현과 실제 법적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정’보다 ‘추가와 보존’에 가깝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나요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44조의4제2항은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을 조사과정 기록의 조서 또는 서면에 준용하도록 합니다. 열람·낭독, 이의 유무 확인, 이의의 추가 기재, 이의 부분 보존, 이의 없음의 자필 기재와 간인·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는 절차가 별도 규정이 아니라 준용의 방식으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조사과정 기록 자체도 의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는 개정 문언(법률 제21857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으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6일 현재로는 시행 전입니다.
조사실에 누가 함께 있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두 갈래로 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8730호(공포 2007. 12. 21.)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법경찰관 부분만 남기는 개정 문언(법률 제21857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라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별개의 조문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제1호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제2호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문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행위별 분해 — 조서 작성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
이 주제의 조문들은 형벌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절차상 의무와 효과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의무·재량의 성격과 그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성격ㆍ효과 |
|---|---|---|
|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 | 의무(“기재하여야 한다”) |
|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줌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전문 | 의무 · 열람과 낭독은 선택 관계 |
|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음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전문 | 의무(“물어”) |
|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전문 | 이의·의견 진술 시 조서에 추가로 기재할 의무 발생 |
| 이의가 제기됐던 부분의 처리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후문 | 의무 · 삭제가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둠 |
| 피의자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 | 그 취지 자필 기재 · 간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 기록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현행) | 의무 ·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 조사과정 기록 조서·서면에 대한 열람·이의·서명 절차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2항 | 제244조제2항·제3항 준용 |
| 피의자가 아닌 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 | 제244조의4 제1항·제2항 준용 |
| 검사 신문 시 참여자 | 형사소송법 제243조(현행) | 의무 ·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 |
| 사법경찰관 신문 시 참여자 | 형사소송법 제243조(현행) | 의무 · 사법경찰관리 |
| 신뢰관계인 동석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제1호·제2호 | 재량(“할 수 있다”) ·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 신청 |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실제 효과에 관한 자료 범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제244조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이나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44조는 조서 작성 절차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위반 시의 제재나 조서의 효력을 직접 규정한 문언은 같은 조에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서 절차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이나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문에 없는 표현을 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서명을 거부하면 조서가 무효’라는 말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열람 또는 낭독, 이의 유무의 확인, 이의·의견의 추가 기재, 이의 부분의 보존, 그리고 이의 없음을 진술한 경우의 자필 기재·간인·기명날인 또는 서명까지입니다.
지금 이 조문들은 어떤 개정 흐름 위에 있나요
제24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입니다. 이 글이 인용한 현행본의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와는 다릅니다. 조문 하단의 연혁 표기와 법률의 공포번호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인용 정확성에 중요합니다. 제244조 문언은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현행본을 만든 법률 제21241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부칙 제2조는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다만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구체적 범위·시기·열람·복사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어, 그 값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은 2026년 10월 2일에 일괄 시행되지 않고 단계 시행입니다.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라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5조제2항은 그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부칙 제1조제3호나목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행일은 구체적 값이 이 자료에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6일 현재 이 개정규정들은 모두 미시행입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자주 묻는 질문
조서 내용이 제가 말한 것과 다르면 서명 전에 말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수사기관이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자필 기재·간인·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차는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 걸리는 절차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적힌 문장은 삭제되나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후문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존 기재와 이의 내용이 함께 남습니다. 조서 정정은 '지우기'가 아니라 '추가 기재와 보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조서를 확인시켜 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그리고 제244조의4제2항은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을 조사과정 기록의 조서 또는 서면에 준용하므로, 열람 또는 낭독과 이의 유무 확인, 이의의 추가 기재 절차가 준용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조사할 때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제1호),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르며,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