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에서 정해진 요건이 있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제6항 단서의 세 가지 예외사건은 다시 적용 대상이 된다.
2026년 6월 2일부터 제23조는 6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2항부터 제6항이 새로 들어왔다. 같은 조문 안에서 앞의 다섯 항이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제6항 본문이 중한 법정형 사건을 적용 대상에서 뺀 뒤 단서가 세 갈래 사건을 예외로 되돌리는 구조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피고인의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한 번 출석한 뒤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다.
제1항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은 한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을 다룬다. 법원은 먼저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그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3항의 소환장 송달 방법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의 소환장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항은 재판 진행이 아니라 판결 선고에 관한 규정이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동안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음 |
|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같은 조 제2항 |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함 |
| 다시 정한 기일 등에 대한 소환 | 같은 조 제3항 | 우체 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 도달 때 송달된 것으로 봄 |
|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 같은 조 제4항 |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음 |
|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같은 조 제5항 |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 |
형이 무거운 사건도 피고인 없이 재판하나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제23조제6항의 본문에 있으며, 제6항은 처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앞선 절차 특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조항이다.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제23조제6항 단서는 다음 세 가지 예외사건에는 본문의 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예외사건의 범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6항제1호 |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의 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않음 |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 같은 조 제6항제2호 |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의 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않음 |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 같은 조 제6항제3호 |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의 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않음 |
제6항 단서의 문언은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따라서 ‘장기 10년이 넘는’이라는 표현은 단서의 내용이 아니라 본문의 적용 배제 기준이고, 단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예외로 정한다.
사기 관련 조문이 인용된 사건은 왜 예외에 들어가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6항제1호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예외사건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그 사건들은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는지 여부만으로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의 적용이 전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제23조제6항제1호가 인용한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이며, 이 법정형은 제23조제6항 자체의 법정형이 아니라 인용된 개별 범죄 조문에 따른 것이다.
제23조제6항제3호가 인용한 「형법」 제114조에는 독자적인 하나의 선택형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제114조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목적범의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제23조로 판단할 수 있나요?
제23조제6항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제6항은 절차 특례의 적용 여부를 정할 뿐,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하는 처벌조항이 아니다.
현행 제23조제6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 또는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23조제6항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실제 선고 경향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형사사건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23조제6항제1호가 인용한 조문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절차 특례의 적용 여부와 별개인 개별 범죄 조문의 법정형이다.
2026년 개정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행 제23조의 제2항부터 제6항은 법률 제21726호에 따라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별도의 유예시행 규정을 두지 않았다.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시행을 늦추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현행 제23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연속된 6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다. 법률 제21726호는 제23조 외에 제23조의2제1항의 인용 문구도 함께 고쳤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부터 제5항은 다시 기일을 정할 의무, 우체 송달과 도달 시 송달 의제, 정당한 사유 없는 재차 불출석 때의 재판 및 선고를 정한다. 제6항 본문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되, 단서와 제1호부터 제3호는 예외를 정한다.
법률 제21726호는 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바꾸었다. 제2항과 제3항은 이 인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공포일과 시행일은 모두 2026년 6월 2일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든다. 초안과 글감의 확인 범위에서 이 세 조문의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3조제6항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든다. 제114조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3조제6항제2호는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든다. 이 인용은 여러 목의 범죄군을 가리키므로 하나의 단일 범죄나 법정형으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요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소재 확인 불명 상태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어진 경우와, 다시 정한 기일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
형이 무거운 사건도 피고인 없이 재판하나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의 예외사건은 그 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기 10년 초과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사기 사건은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나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23조제6항제1호의 예외사건으로 열거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 제23조가 적용되는지는 소재 확인, 출석 경위, 정당한 사유 등 각 항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