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제23조의 다섯 절차와 세 가지 예외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형사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항별로 나누어 정하면서, 일정한 중한 사건에는 그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 적용 제외에도 세 가지 예외가 있다.

핵심은 제23조제6항의 위치다.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기준은 제6항 본문에 있고, 단서는 그 기준에서 다시 예외로 들어오는 세 갈래 사건을 정한다. 따라서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은 언제나 제23조의 절차를 쓸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먼저 답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 아래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6항 본문이 정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6항 단서와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가 다시 풀린다.

이 구조는 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726호로 마련됐다.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3조는 무엇을 허용하나

제23조는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룬다. 이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5항은 한 번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이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순서대로 규정한다.

구분법이 정한 내용문언의 성격
제2항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한다정하여야 한다
제3항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의 소환장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고, 서류가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할 수 있다
제5항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제2항은 재출석 기일을 정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다. 이어 제3항은 그 기일의 송달 방법과 송달 시점을 정하고,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재차 불출석이 있을 때 재판 가능성을 정한다. 제5항은 재판 진행과 구별되는 판결 선고기일의 출석 문제를 다룬다.

특히 제3항의 송달 시점은 서류를 우체에 부친 때가 아니라 서류가 도달된 때다. 제1항의 6개월도 기소일이나 최초 소환일이 아니라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계산한다.

중한 사건을 닫는 본문, 세 갈래를 되돌리는 단서

제23조제6항 본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이 문장은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본문이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음 세 범주를 예외로 둔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따라서 “형이 무거운 사건도 피고인 없이 재판하나요”라는 물음에는 두 단계로 답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제6항 본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금고 사건을 제1항부터 제5항의 적용 대상에서 뺀다. 그러나 그 사건이 위 세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제6항 단서에 따라 본문의 적용 제외가 유지되지 않는다.

사기 관련 조문이 가리키는 범위

“사기 사건은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조문 번호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열거한다. 이 사건들은 제6항 단서의 예외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제23조제6항은 처벌조항이 아니다. 이 항은 제1항부터 제5항의 절차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정한다. 법정형은 인용된 개별 범죄 조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6항제1호가 가리키는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현행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한다.

제6항제3호가 인용한 「형법」 제114조도 독자적인 하나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으로 볼 수 없다. 그 조문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 제6항제2호는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을 가리키므로, 하나의 단일 범죄나 하나의 단일 법정형으로 줄여 말할 수 없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제6항의 “장기 10년이 넘는”은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적용 제외 기준이다.
  • 제1호부터 제3호는 본문이 뺀 사건 가운데 다시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의 적용 가능성이 열리는 예외다.
  • 실제 적용은 항마다 정한 송달, 출석, 정당한 사유 등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제6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각 항의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23조제6항은 2026년 6월 2일 신설됐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사건명과 판결·결정의 구분이 확인되는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종전 조문의 단서에 관한 판단을 신설된 현행 제6항의 판단으로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법 제23조 ·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제1항 · 소송촉진법 부칙 제1조·제2조 ·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 · 형법 제114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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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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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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