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불복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기간의 안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고지 대상이다. 이 조문에는 고지 누락만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다시 기산된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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