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취소소송 90일은 언제부터 셀까
행정처분 통지서를 늦게 받았을 때 취소소송의 90일을 단순히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표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통지서 수령일을 언제나 기산일로 정한 문언은 아니다.
따라서 먼저 구분할 것은 세 가지다. 처분등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행정심판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의 1년 한도를 넘었는지다. 통지·송달·인지 경위와 처분 분야의 특별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기준만으로 어느 특정 사안의 마지막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다.
결론부터: 90일은 ‘안 날’에서 시작한다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등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을 뜻한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실제로 처분등을 안 날이라면 그 날이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은 수령일 자체가 아니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둔다.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수령일이 기산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대법원도 제20조제1항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등의 방법으로 처분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등기우편도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6두60577 판결
이 기준은 ‘실제로 문서를 읽은 날’만을 묻는다는 뜻도 아니다. 도달과 인지에 관한 사정은 각각 살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90일 옆에는 1년의 바깥 한도가 있다
제20조는 90일만 규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둔다.
| 구분 | 법문상 기산점 | 기간 | 의미 |
|---|---|---|---|
| 제20조제1항 본문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 | 90일 | 취소소송 제기 기간 |
| 제20조제2항 본문 | 처분등이 있은 날 | 1년 | 90일과 별개인 바깥 한도 |
| 제20조제2항 단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 | 1년 제한의 예외 |
두 기간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더라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겼다면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1년 안이더라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제1항의 기간을 따져야 한다.
또한 불변기간이라는 표현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붙는다. 제2항의 1년 전체를 불변기간이라고 적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2항에는 별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기산점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 상황 | 90일의 기산점 | 1년 기준 |
|---|---|---|
| 제2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 제20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즉 행정심판을 거쳤는데도 언제나 최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센다고 볼 수는 없다. 제18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다. 처분 분야별 특별법에 별도 절차나 기간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다.
공시송달의 효력일과 ‘안 날’은 같은 말이 아니다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는 방식을 정한다. 같은 법 제15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개별 상대방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고한 경우, 공고의 효력 발생일만으로 그 사람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대법원은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도 공고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행정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5두14851 판결
이는 공고송달의 효력과 제20조제1항의 ‘안 날’ 판단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실제 인지 시점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복절차 고지가 없었다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날까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불복 방법,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과 취소소송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제20조에는 고지가 누락되었을 때 90일 또는 1년을 자동 연장하거나 다시 계산한다는 문언이 없다. 제2항의 1년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고지 누락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결론 낼 수는 없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도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이 90일·180일은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기간이며, 취소소송의 제20조상 90일·1년과 섞어서는 안 된다.
날짜를 볼 때 확인할 순서
특정 마감일을 정하려면 다음 순서로 사실과 규정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 대상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인지 확인한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통지·송달·공고·인지 경위를 구분한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는지와 제20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처분등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의 1년 한도를 함께 확인한다.
- 해당 처분 분야의 특별법에 별도 불복절차나 기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기간 계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준용 관계도 연결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의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말일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에 만료한다고 정한다. 다만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가 확정되어야 이러한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동시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었고 제20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재결일을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9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나요
법문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정한다. 수령일이 그 안 날과 일치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보면서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청구가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면,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제2항의 1년 기준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심판 자체의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으로 별도로 확인한다.
정리
‘통지를 늦게 받았으니 받은 날부터 무조건 90일’이라는 문장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표현을 정확히 옮긴 것이 아니다. 취소소송의 출발점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고,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다. 여기에 처분등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의 1년 한도가 함께 놓인다.
제20조는 제소기간과 불변기간을 정한 조항으로, 벌칙·과태료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개별 날짜는 처분 내용, 송달 또는 공시송달 경위, 실제 인지 경위, 행정심판청구 여부와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제18조,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8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관련 판례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처분서 송달 등으로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