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제1심 공판 특례 5개 항 신설…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확대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송달불능 6개월 지나면 진술 없이 재판…중한 사건 제외하되 세 갈래는 단서로 되돌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의 재판 절차를 정한 조항이 5개 늘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법률 제21726호가 2026년 6월 2일 공포되면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 항으로 늘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므로 개정 조항은 같은 날 시행됐다.

개정법률은 제23조의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종전에 붙어 있던 단서를 삭제한 뒤,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새로 만들었다.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의 기산점은 기소일이나 최초 소환일이 아니라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다.

제2항은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6개 항 가운데 법원에 의무를 지운 것은 이 항뿐이고, 제1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은 재량을 정한 어미로 끝난다.

제3항은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에 열리는 기일의 소환장 송달을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송달로 보는 시점은 서류를 부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다.

제4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은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진행이 아니라 판결 선고를 대상으로 한 항이다.

제6항 본문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장기 10년이 넘는다는 기준은 본문에 있는 것이고, 단서의 내용은 각 호가 정한 예외 사건이다.

단서가 다시 적용 대상으로 되돌리는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앞의 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세 갈래다.

제6항은 절차의 적용범위를 정한 조항이어서 그 자체에 법정형이 없다. 단서 제1호가 가리키는 형법 제347조와 제347조의2, 제348조의 법정형은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호가 가리키는 형법 제114조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독자적인 법정형을 두지 않았다.

법률 제21726호는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인용 조문도 함께 고쳤다. 종전의 ‘제23조 본문에’가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바뀌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뒀다. 제23조 제6항을 직접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726호, 2026. 6. 2.) 제1조, 제2조
  • 형법 제114조
  •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관련 법령: 소송촉진법 제23조 ·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제1항 · 소송촉진법 부칙 제1조·제2조 ·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 · 형법 제114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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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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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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