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취소소송 90일, '받은 날' 아닌 '안 날'부터…행정심판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이 함께 걸려…불변기간은 제1항의 기간뿐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의 90일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규정한 문장은 이 조항에 없다.

기산점이 옮겨 가는 경우는 같은 항 단서에 따로 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은 성질이 다른 기간을 하나 더 둔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1년을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

두 기간은 동시에 걸린다. 안 날부터 90일을 지켰더라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면 제2항이 막고, 1년 안이더라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으면 제1항이 막는다.

다만 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1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불변기간이라고 못 박은 대상은 제1항의 기간이고, 제2항의 1년은 그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선고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판결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고로 알린 경우의 결론은 달랐다. 대법원은 2006년 4월 선고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달의 효력은 행정절차법이 정한다.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해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행정심판의 기간은 취소소송의 기간과 별개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80일의 기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불복절차 고지 의무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 조항에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0조의 90일이나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다시 기산된다는 문언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런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다른 법에서 온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한다.

제20조가 정하는 것은 제소기간과 불변기간이다.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이 없다.

제20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4770호가 1994년 7월 27일 이 조문을 전문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615호는 제43조를 삭제한 개정이고,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도 행정소송법에서는 제6조의 부처 명칭 표기만 바꾼다.

개별 사건의 마감일은 처분의 내용과 통지·도달 경위, 분야별 특별법에 따라 달라진다. 조문이 정한 출발점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6항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7조, 제16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 행정절차법 제2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58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4851 —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06-04-28 선고)

대법원 2016두60577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처분서 송달 등으로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7-03-09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