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행정처분 통지가 늦게 왔다면, 취소소송 90일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와 별개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고, 제3항이 불변기간으로 못 박은 것은 제2항의 1년이 아니라 제1항의 기간이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설명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문언과 같지 않다. 조문이 적어 둔 기산점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고, 통지서의 수령일을 기산일로 정한 문장은 제20조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제20조는 90일 하나만 두지 않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성질이 다른 한도를 제2항에 함께 두고 있어,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두 기간이 동시에 어긋난다.

취소소송의 90일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문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다. 기산점은 ‘받은 날’이 아니라 안 날이고, 우편물이 도착한 날이나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산일로 정한 문장은 제20조에 없다. 늦게 받은 날이 곧 그 사람이 처분을 ‘안 날’인지는 처분 내용과 통지ㆍ도달ㆍ인지 경위를 따져야 갈리는 문제이므로, 수령일과 기산일을 같은 말로 쓰면 조문 문언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등의 범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여기에 들어간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도 이 법의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정한다.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그날이 곧 ‘안 날’인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은 제20조 제1항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도,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시다.

같은 판결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과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나누어 설명한다.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본다. 처분이 효력을 갖는 시점과 제소기간이 진행하는 시점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 두 물음이 섞인다.

정리하면 ‘늦게 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그 수령일이 기산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기산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개별 사건의 기산일과 마감일을 확정할 수 없으며, 처분 분야별 특별법이 별도의 불복 절차나 기간을 두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는다.

공고로 알린 처분은 공고 효력일에 안 것으로 보는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은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요지다.

공고 자체의 절차와 효력 시점은 행정절차법에 따로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그 공고의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송달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제20조의 안 날이 언제인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라는 점이 위 판결에서 갈라지는 지점이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90일은 어디서 다시 시작하는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 자체가 처분을 안 날에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 옮겨 간다는 것이 이 단서의 구조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는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제2항은 그 단서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열거하고, 제3항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 등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열거한다. 제4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90일을 지켰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1년은 제1항의 90일과 별개로 걸리는 바깥 한도이므로,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겼다면 제2항이 막고, 1년 안이라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제1항이 막는다.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1년도 기준이 바뀌어, 제2항 괄호가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으로 정한다.

제2항에는 예외가 붙어 있다.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반면 제1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두 항의 문언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이 다음 절의 불변기간 문제로 이어진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걸리는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의 문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이다. 제3항이 지목한 것은 제1항의 기간, 즉 90일이며 제2항의 1년이 아니다. 제20조 전체를 뭉뚱그려 “불변기간 1년”이라고 쓰면 조문이 항을 나누어 둔 이유가 사라진다.

조문이 쓰는 말도 정확히 옮기는 편이 낫다. 제20조의 표제는 제소기간이고 제3항의 말은 불변기간이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다.

상황별로 기산점과 기간은 어떻게 갈리는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기산점과 기간이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기산점ㆍ기간
행정심판청구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18조제1항 단서의 경우 등에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안 날과 별개로 걸리는 바깥 한도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
제1항 단서의 경우 바깥 한도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괄호裁決이 있은 날부터 1년
그 1년의 예외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의 성질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하는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제3항의 기간(180일) 안에 심판청구 가능

날짜는 어떤 방식으로 세는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민법 제157조는 일ㆍ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159조는 기간이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고 하며,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한다고 정한다.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특정 사건의 마감일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계산의 출발점인 안 날 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며칠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은 처분 내용ㆍ통지ㆍ도달ㆍ인지 경위와 분야별 특별법에 달려 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규정의 소재만 짚고 특정 날짜는 제시하지 않는다.

불복절차 고지를 받지 못했으면 기간이 늘어나는가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도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또는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다시 기산된다고 정한 문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이다. 이 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즉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과 1년으로 따진다.

행정심판의 기간과 취소소송의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2항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제1항의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 30일)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가 있으면 제1항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숫자가 90일로 겹친다는 이유로 두 법의 기간을 하나로 묶으면, 180일이라는 숫자가 취소소송 쪽으로 넘어오거나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이 빠지는 식으로 어긋난다.

제20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그 기간의 성질(불변기간)뿐이며, 제20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소기간을 넘겼을 때 조문이 정한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제2항의 문언 그대로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이다.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나 선고형 통계도 대상이 아니다. 제소기간 도과와 관련한 별도의 공식 통계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0조는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4770호(1994. 7. 27.)이며, 조문 끝의 [전문개정 1994. 7. 27.]이 그 표시다. 현행본 상단에 찍힌 법률 제21615호(2026. 5. 12. 일부개정)는 제43조를 삭제한 개정이고 제20조를 고치지 않았으므로, 상단 번호를 제20조의 개정법률로 옮겨 적으면 사실이 어긋난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공포된 법률 제21461호가 행정소송법에서 손댄 부분은 제6조 제1항ㆍ제2항의 부처명 표기이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들어 있지 않다. 시행일이 뒤에 있는 개정법률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제20조를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처럼 읽을 이유는 없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처분등의 정의 —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대상의 범위)

제1항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로 정한다. 제2항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와 그 기관 또는 사인도 이 법의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 기간 계산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는 연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날짜 계산은 이 준용 관계를 거쳐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원칙과 재결 전치의 예외)

제1항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다.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제2항의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송달과 효력 발생 — 도달 및 공고송달의 기준)

제14조는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송달 방법과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고송달을 정한다. 제15조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공고송달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불복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기간의 안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고지 대상이다. 이 조문에는 고지 누락만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다시 기산된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80일)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제5항과 제6항은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의 심판청구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 심판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리도록 정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와 심판청구 기간도 고지 사항으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 민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준용 관계에서 취소소송 기간의 날짜 계산을 확인할 때 연결되는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기간의 기산과 만료 — 초일 불산입 및 공휴일 특례)

제157조는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4851 —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06-04-28 선고)

대법원 2016두60577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처분서 송달 등으로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7-03-0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 두 기간은 함께 걸리므로 한쪽만 지켜서는 안 되고,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90일과 1년의 기산점이 각각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 날로 바뀝니다. 처분 분야에 따라 특별법이 별도의 불복 절차나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문언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정한 문장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은 `안 날`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면서,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수령일이 곧 기산일인지는 통지와 도달, 인지 경위에 따라 갈리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괄호는 그 경우의 1년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세도록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하는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과 180일이므로, 취소소송의 기간과 섞어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고로만 알린 처분도 공고 효력일부터 90일인가요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은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은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정한 공고의 효력 발생 시점(공고일부터 14일)은 송달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제20조의 기산점 문제와는 층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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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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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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