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취소소송 90일은 언제부터 셀까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나 기산일이라는 뜻은 아니며, 행정심판청구가 있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센다.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한도도 함께 적용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제소기간과 그 효과를 정한 절차 조문이다.

처분 통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날부터 90일’이라고 단정하면 법문과 실제 쟁점이 어긋날 수 있다. 법은 수령일이 아니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두고, 송달 경위와 실제 인지 시점을 별도로 살핀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같은 90일이라도 출발점이 달라진다. 취소소송의 90일·1년과 행정심판 청구의 90일·180일도 서로 다른 규정이다.

통지를 늦게 받으면 90일은 받은 날부터 시작하나요?

취소소송의 90일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통지서 수령일이 곧바로 기산일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 전에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와 송달·인지 경위를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표현을 통지·공고 등의 방법으로 처분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설명했다. 다만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을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어떤 절차·상황적용 조문기간·효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뒤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행정심판청구가 있었고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뒤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행정심판 뒤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괄호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제20조 제1항의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불변기간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별도 기간

90일만 지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더라도 1년 한도를 넘으면 제20조 제2항이 문제 되고, 1년 안이더라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제20조 제1항이 문제 된다.

제20조 제2항은 1년 한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둔다. 반면 제20조 제3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것은 문언상 제1항의 기간이므로, 1년 한도까지 불변기간이라고 동일하게 표현하면 안 된다.

기간 계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준용 관계와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등을 함께 확인한다. 민법은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처분 분야의 특별법과 구체적인 송달·인지 경위가 없으면 특정 마감일을 확정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취소소송 90일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면 취소소송 90일은 최초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단서의 경우 제2항의 1년 한도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제18조 제2항·제3항에는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열거되어 있다.

행정심판을 택한 경우의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제6항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180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공시송달이나 주소지 송달이 있으면 언제 안 것으로 보나요?

개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처분을 공고한 경우,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만으로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공고 효력일과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어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처분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고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로 둔다.

송달의 효력 발생과 제소기간의 ‘안 날’은 모두 중요하지만 같은 문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처분서의 내용, 송달 방법, 도달 여부, 공고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인지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90일의 출발일을 하나의 날짜로 정할 수 없다.

불복절차 고지가 없으면 90일이나 1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제20조에는 고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90일 또는 1년이 자동 연장되거나 다시 시작된다고 정한 문언이 없다.

행정심판에 한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과 제6항이 잘못된 기간 고지 또는 기간 미고지의 효과를 별도로 정한다. 그 규정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구별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없다. 제20조가 정한 법률효과는 기한을 넘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제소기간을 어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아니다.

따라서 제20조 자체에 대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나 양형 통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20조는 제소기간·불변기간 규정이므로 형벌 조문과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처분등의 정의 —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대상의 범위)

제1항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로 정한다. 제2항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와 그 기관 또는 사인도 이 법의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 기간 계산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는 연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날짜 계산은 이 준용 관계를 거쳐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원칙과 재결 전치의 예외)

제1항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다.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제2항의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송달과 효력 발생 — 도달 및 공고송달의 기준)

제14조는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송달 방법과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고송달을 정한다. 제15조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공고송달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불복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기간의 안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고지 대상이다. 이 조문에는 고지 누락만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다시 기산된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80일)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제5항과 제6항은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의 심판청구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 심판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리도록 정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와 심판청구 기간도 고지 사항으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 민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준용 관계에서 취소소송 기간의 날짜 계산을 확인할 때 연결되는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기간의 기산과 만료 — 초일 불산입 및 공휴일 특례)

제157조는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4851 —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06-04-28 선고)

대법원 2016두60577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처분서 송달 등으로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7-03-0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제2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한도의 예외를 둔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었고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따진다. 특별법의 전치 규정과 송달·인지 경위가 없으면 개별 마감일은 확정할 수 없다.

9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나요

취소소송의 90일은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통지서 수령일이 그 안 날일 수는 있지만, 법이 모든 경우의 수령일을 기산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주소지 송달 등으로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안 날로 추정될 수 있고, 개별 상대방 처분의 공고 효력일만으로 현실적 인지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진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면 취소소송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그 경우 1년 한도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과 180일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다. 취소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과 1년을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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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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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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