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조(처분등의 정의 —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대상의 범위)
제1항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로 정한다. 제2항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와 그 기관 또는 사인도 이 법의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정한다.
제1항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로 정한다. 제2항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와 그 기관 또는 사인도 이 법의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정한다.